KCI등재
미국저작권법 최초판매이론의 현주소 = The Present Address of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85(37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의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공정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최초판매이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상업적인 흐름에 복제물을 내놓았다면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더이상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최초판매이론은 1908년의 Bobbs-Merril 판결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적법하게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원리를 채용하여 최초판매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 판시는 그대로 1909년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포함되었다. Bobbs-Merril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1998년 Quality King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었으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Omega 판결은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것이다. 이 제품이 다시 미국내로 수입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만이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안이 다시 문제된 Kirtsae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이론은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건에도 적용됨을 확정하였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저작권자에게 지역적으로 다른 가격의 시장 분할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시장분할을 인정한다면 국내의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중고시장과 응용기술의 분야 시장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저작복제물최초판매이론에 관한 판례의 추이는 곧 지적재산권자의 시장의 확대역사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지적재산권자의 이익 증대를 의미한다. 저작권자가 이익의 확대를 위하여 열린 시장에 진입하였다면, 국내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린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고 특허, 상표법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교감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The owner of American copyright has the exclusive rights to reproduce, to prepare deriv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so on. But these rights are subject to the restraints such as fair use,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 first sale doctrine. The first sale doctrine recognizes that once a copy right owner has put his work into the stream of commerce, he loses the right to control further distribution of the work.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stems from Bobbs-Merrill Co. v. Straus in 1908.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common law right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chattels in one's lawful possession and confirmed the first sale doctrine. The doctrine was codified in §109(a) of the 1909, 1947 and 1976 Copyright Act. In Bobbs-Merril, the copyrighted goods were made and sold in the US. In Quality King of 1998 the copyrighted goods at issue were also made and sold in US, but after being exported, imported back into U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rst sale doctrine again. After this decision, Omega in 2008 addressed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pyrighted goods legally made and sold abroad could be protected by the doctrine, when they were imported into the US. The 9th Circuit court stated that §109(a) grants first sale protection only to copies legally made and sold in the US. But on March 2013 in Kirtsae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irst sale doctrine allows importing physical books lawfully made and acquired abroad into the US for resale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
The issue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goods made and sold abroa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ferring upon copyright owner the right to devide the markets charging different prices for copies. When admitted, libraries, museums and markets of used-book, technology, retailor would incur large losses.
The foregoing cases tell that the expans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has coincided with that of the copyright market. More market means more profit to copyright owner. Once he use the market, he could not close the backdoor of the marke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trade as well as the Patent law, Trademark law.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