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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제도에 대한 연구: 처분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 L’étude sur les règles de prescription en droit de la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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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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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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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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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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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처분시효 규정이 처분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시효를 법위반행위로부터 7년이라고 일원화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원화된 현행 규정의 틀(7년+5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시효의 정지제도를 도입한 것도 개정안의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본 논문은 먼저 개정안과 비슷한 처분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EU와 프랑스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뒤이어서 처분시효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적 이론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처분시효를 법위반행위로부터 5년으로 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라는 형태로 법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조사개시시’의 의미는 이에 관한 판례와 이론적인 논의가 많아질수록 점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처분시효 제도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분시효 규정의 개선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의 문제(예컨대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에 대한 현행 조문과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EU와 프랑스의 규정과 판례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보기L’article 49, ④ de la loi sur la régulation de monopole et le commerce loyal pourrait rendre une prescription trop longue(au maximum 12 ans) à propos de la décision d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i-après ‘KFTC’). Dans ce contexte, un projet de la réforme par la KFTC vise à la réduire. Aussi il est remarquable que ce projet essaie d’introduire une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lors de la demande de la communication ou la consultation de pièces ou de certains éléments. D’abord, nous envisageons le droit européen et français de la concurrence ayant les règles de la prescription et les arrêts abondants. Ensuite, l’on tente de chercher un moyen législatif afin de prévenir le délai trop long. En conséquence, il semble raisonnable à modifier le projet ; i) en principe, la KFTC ne peut être saisie de faits remontant à plus de cinq ans, ii) cependant, à l’égard de l’entente injuste ou l’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la KFTC peut exceptionnellement continuer à rechercher, à constater ou à sanctionner des faits pendant cinq ans depuis le jour de l’ouverture de la recherche par la KFTC. D’ailleurs, nous estimons que les arrêts cumulés en matière de ce sujet puissent rendre, au fur et à mesure, claire le sens du jour du commencement de la recherche. Avant tout, il est important de noter que la règle de la prescription est étroitement liée à la protection du droit de la défense et du droit procédural d une partie mise en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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