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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sition of Value Added Tax on the Cases of Business Transfer without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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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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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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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the value added tax(VAT) is imposed on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importation of goods. However, VAT is not charged on goods provided as collateral, taxes paid in kind, transfer of business and some other specific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re is interpretative controversy about the transfer of business;especially, relating to cases where a transferee does not take over real estate to be used directly for business but leases it from the transferor. In the event that the case is regarded as business transfer in a broad sense, it may be problematic to impose VAT. On the other hand, it may be reasonable to impose VAT in case it is interpreted that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was not transferred. In case the transferee can maintain the identity and continuity of business without taking ov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it may be interpreted to meet requirements for business transfer. In South Korea, however, VAT is imposed on such transferees because it is considered as incomplete transfer of business.
In contrast, Germany, UK and Australia do not impose VAT on transferees who maintain the continuity of business without taking ov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he same needs to apply to South Korea. The present VAT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realistically, in terms of substance-over-form principles.
There is the need to extend VAT exemption even into cases where real estate is excluded from transferred assets unless it is indispensable to business. In the case of real estate indispensable to business, in principle, VAT exemption should be applied only to cases where it is included in transferred assets. Realistically, however, it may be advisable to apply VAT exemption to cases where a transferee did not take over real estate but maintains the identity of business by leasing it. Lastly, it requires that the legal standard of business transfer should be complemented more concretely, and that more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given to taxpayers in order that their misjudgment and tax disputes can be minimized.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조세를 물납하는 것 및 사업을 양도하는 것 등 일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즉, 만약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부동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영국 및 호주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면 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라면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해주어야 하나 만약 임대차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집행기준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세위험과 조세분쟁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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