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95쪽)
제공처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체납시세의 징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누적 체납시세는 1조 2,299억 원으로 체납시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세수 손실은 물론,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촉발될 우려가 큼.
· 2011~2016년 연평균 1,400억 원가량씩 꾸준히 잔존·누적되고 있는 체납시세
- 위와 같은 체납시세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시세가 체납되기 전 또는 적어도 결손 처리 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점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해 나가고자 함.
① 조직 운영 및 활용 제고 방안 측면
· 기존 체납징수 조직의 활용 극대화에 관한 논의
· 신규 체납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논의
② 예산 운용 제고 방안 측면
· 체납시세 관련 예산 운용 시, 징수인센티브 부여 및 강화에 관한 논의
③ 제도 및 법규 정비 방안 측면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신설에 관한 논의
· 제도 정비를 통한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 주요내용
1. 조직 운영 및 활용의 측면
가. 자치구의 기존 체납정수 조직에 대한 활용 극대화
○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서울시의 처리 부담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은 제한적이라 대책 강구가 시급함.
-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의 체납시세 관리 인원은 40명 내외 수준인 반면, 서울시가 직 접 징수해야 할 고액체납시세는 총 202,634건 9,131억 원임.
○ 자치구와 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 및 협력 방안 발굴을 통해 기존 자치구 징수조직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의 발굴과 활용 촉진을 통한 자치구 징수조직과의 협업 강화는 작금(作今)의 차량 체납처분 실적을 보다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광양시의 U-징수시스템, 송파구 및 서초구가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신규 체납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
○ 현재 지자체 내의 지방세 징수담당 조직은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이뤄내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주요 한계점: 작은 조직 규모에 따른 체납징수력의 한계, 직무 전문성의 한계, 관할 구 역을 벗어난 체납자에 대한 업무수행의 한계, 지자체 간 중복 업무 불가피성의 한계
○ 따라서 지자체 외부 조직으로서 지방세 체납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을 관장하는 조합·연합회·공단과 같은 전문 기구를 신설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근거 법령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의 체납업무를 통합해 담당할 수 있는 공동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개별 지자체가 징수하기 어려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 정수조직 · 기관의 물리적 정수동력 확충
○ 체납시세를 징수해야 하는 자치구들에게 징수인력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누적·증가하고 있는 체납시세로 인한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징수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체납시세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향후 징수업무에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건전한 재정 운용을 전제로, 실행가능한 점진적인 정원 확충 계획의 수립·추진 등 부족한 자치구 체납징수 인력의 보완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부과 인력을 징수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에 병행하여 실질적인 징수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한편 징수율이 높은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특전(특별승진)을 강화하는 것도 징수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상으론 직무수행능력의 탁월 정도와 행정발전에의 공헌 수준에 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이 자의적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일관성 결여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체납징수 특별승진 임용 요건을 객관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재 부족한 징수인원의 한계에 맞닥뜨려 있는 징수공무원들에게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할 필요
2. 예산 운용의 측면
가. 정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징수공무원의 체납징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온전한 기능 발현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음.
-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징수난이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률을 구분하며 체납징수 독려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포상금 지급한도는 징수난이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 징수사유 내에서 동일한 한도가 일괄 적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지급한도가 실제 인센티브 작용기전을 크게 약화시킬 정도로 낮게 설계돼 있어 징수동기를 억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등의 지급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낮은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추후 포상금 지급률처럼 징수난이도에 따라 지급한도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취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징수인력이 압류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시·구 징수인력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여에 따른 포상이 모든 징수수행 인력들에게 적합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상에 반영하는 것이 징수동기 강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자치구의 정수인센티브 강화
○ 체납시세에 대한 자치구의 징수동기에 왜곡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징수동기 부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시세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시세의 금액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징수목표 달성 성과(체납시세 징수율)가 낮더라도 징수금액이 많은 자치구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구들에 비해 더 많은 징수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임.
- 즉, 노력을 경주하여 뛰어난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 성과를 올렸으나 원천적으로 징수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동기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에 준거한 징수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징수인센티브 형식으로 자치구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체납자의 재산은닉 확률이 높아지는 등 징수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발생 연차별 징수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체납발생 연차별(즉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별) 징수난이도를 고려해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할 경우, 원천적으로 체납시세 규모가 작은 자치구들에게도 한층 자치구의 편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적 요인이 늘어나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재원과 노력 투입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 경우 체납시세 징수를 고의 지연시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오용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발 시 시세징수교부금의 지급 지연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도 및 법규 정비의 측면
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소독세에 대한 제도적 · 법적 정수여건 개선
○ 서울시 체납시세는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쟁점화 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높아지게 된 주요 유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의 착오·누락 문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의 혼재 문제, 체납 지방소득세 관리의 문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문제 등
○ 위의 쟁점들에 대하여, 첫째 지방소득세의 체납 전·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제도에서부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을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임.
- 그러나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누락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는 등 착오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한 시스템적인 대처 방안 마련 및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둘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장에게 별도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제103조의7제1항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등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해당 건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법률 제12153호,2014.1.1.)에 의해 몇 차례 시행이 연기되고 있어, 양도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여전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신고·납부지를 동일한 관할 지자체로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조속히 일괄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본세인 법인세와 동일하게 3월로 일치시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본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로 시차가 없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4월로 법인세(3월)와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3월로 변경·일치시켜 체납발생 여건을 사전에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지방소득세 체납시세를 금액별로 분리하여 징수 변화상황을 추적·검토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
-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체납액 합계 규모가 큰 금액 구간의 체납자들을 주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검토·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체납시세 금액별 분리·검토·관리 방안은 징수주체인 시와 자치구가 획일성을 벗고 개별적인 체납시세 징수 강화 전략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체납시세 징수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예: 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등)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현재, 2017년 1월 1일니2월 31일까지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인 2018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음.
- 중간예납제도는 이 같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시기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7년 11월에 전년도(2016년도) 신고납부분의 50%를 중간예납하고 2018년 5월 신고납부 시 차액을 정산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
-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이듬해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시까지 2차례에 걸쳐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사실을 공지할 수 있고, 이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인식의 기회를 제고하여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나. 체납 관린 제반정보에 관한 제도적·법적 수집여건 개선
○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긴요한 정보의 적시 습득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제반여건이 미흡한 실정
- 국세청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관련자료들을 정보수집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체납세금의 징수 및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총총한 정보 수집이 능
○ 이에 따라 국세청 습득 자료들에 관한 지자체의 수집력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임.
-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제3자로의 명의이전, 위장전입 등 은닉재산 추적에 관한 자료들을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세무서장 등이 부과·납세고지·징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 자료 공유·제공에 불성실할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화 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공을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경고·주의·문책 등의 조치를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4조5의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34조7
○ 둘째,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정보의 지자체 제공 의무화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의 서울시 징수공무원 파견 방안 마련 필요
-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재산은닉 수법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자료·정보 취득에 한계를 지닌 지자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 하에 지자체(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조사 및 징수권을 가지고 관련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금융분석정보원의 자료·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권”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자체 징수공무원을 파견 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장들에게의 자료 제공이나 지자체 징수공무원의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련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배분·활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 등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기한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전산시스템이 나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정수활동 강화 관린 관계법령 정비 및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 법령에 기반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행정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리로 인한 오해나 법령 적용요건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출국금지 행정제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주로 논의되곤 함.
·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과 같이 체납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이 쟁점화 되면서 출국금지 처분 요청이 성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우선 출국금지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체납 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출국금지 처분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공무수행 편의상의 차원에서 취해지는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님을 사법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고 행정당국은 처분 요청 성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체납처분 회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일괄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일선에서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
-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1항은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한 채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권을 지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자칫 출국금지 요청 절차상의 유효성 문제는 물론 소송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체납징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상 지방세와 국세 두 경우 모두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지방세와 국세로 이분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만약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통합 조정이 절차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제도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도, 지방세 체납자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정보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알려 주고 소명할 기회와 기간을 제공하는데, 그 기간인 6개월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예고 통지일부터 3개월로 법을 개정·강화할 필요성이 재조명 되는 바임.
○ 한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고 고액징수 건에 대한 충분한 소멸시효를 확보할 필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기준금액: 5년(국세 5억 원 미만), 10년(국세 5억원 이상)
- 그에 반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다시 말해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에 용이한 여건이라 할 수 있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토록 할 필요
○ 아울러,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수입물품 압류와 체납처분의 위탁 등 중앙부 청인 관세청과의 기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 또는 수입물품 등을 관세청이 공항·항구의 세관통관 시에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방안을 의미함.
- 이를 위해,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한 관세청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관세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세무행정의 개선 및 정보수집 강화, 유기적인 기관 협조체계 구축,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납세 관리 공무원의 과도한 징수 부담을 덜어 체납시세의 징수율 제고 환경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여지를 넓힐 수 있게끔 도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세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체납징수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세한 체납징수 실무기법들은 다음 사유들에 연유하여 논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징수 실무기법들은 체납발생 방지 및 해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제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체납발생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적 측면이 강함.
· 또한 체납징수 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 기법들은 징수 전문인력별 숙련도와 선호도 등 개별 성향에 의해 영향 받으며 그 효과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본 연구의 제도적 개선안들은 시효소멸 중인 과년도 체납시세의 징수를 보다 활성화하고,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실적 제고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시세 비중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로써 현재 서울시 인구 1명당 평균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12만 3,849원(가구 1세대당 평균 29만 3,543원)씩의 체납시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외에도 추후 고려할 부분으로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 규정을 검토·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해 유예됐던 취득세가 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 부과되는 경우 종종 체납이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이 쉽지 않음.
○ 또한 중앙기관과의 협력 중 사법기관과의 협력에 특히 난점이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중장기적 체납징수 제고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경우엔 이를 체납세액으로 추징이 가능한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출급가능 시점을 포착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체납시세 징수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미국의 체납세 징수 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이력과 그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경로와 유사해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견주어 지방세징수법 상 민간기관에의 체납징수 업무 위탁을 규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책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