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적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 Judicial Considerations on the Concept of Pira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Even if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obilized military and police forces to get rid of piratical activities in those areas, it is not likely to diminish the number of piratical damages. Therefore, it is urgent how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charterparty, as well as contract of carriag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an effort to deal with piracy as a global scale sinc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this end they successfully ma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ereunder, UNCLOS)’. With the definition on the term ‘piracy’ in UNCLOS, international society could cope with piracy by permitting universal jurisdiction for piratical activities to any States.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to the term ‘piracy’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charterparty which can be used for the indemnification or damages to the cargoes and ships. Therefore, in commercial purpose, it is blur what kind of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as a piracy, and whether the definition in UNCLOS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It can not be said that what might be piracy in international law is necessarily piracy within the meaning of the term on a policy of insurance because the two laws have their own purposes and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Even if this is the case,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making clear the term of piracy in the commercial contract is the first step to solve any legal dispute caused by piracy. UK statutes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English court rules provide us with some useful information and guidance in dealing with the piracy and unlawful acts in the ocean.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piracy which is figured out with commercial point of view is wider than that of international law, and one has to look at what is the natural and clear meaning of the word ‘pirates’ in a document used by businessmen for business purposes.
더보기국제사회는 그 동안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적을 소탕하여 왔으나, 아직도 좀처럼 해적행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적행위로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대두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적행위의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적의 소탕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상운송 또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이나보상에 있어 기준이 될 해적 내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않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유엔해양법협약 등이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등 상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해적행위는 그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두 법역에서 해적행위라고 하는 동일한사건을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정의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을 포함한 실정법과 영국 법원은 해적행위와해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해 영국의 판례뿐 아니라 영국 실정법의 규정태도와 이의 해석도 해적행위의 해석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해상운송계약 내지용선계약 그리고 해상보험계약 등 상거래의 목적에서 재구성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