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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 Constitutional-theoretical Discussion on Euthanasia (dignified death)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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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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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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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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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도 1999년 형사판례와 2003년 민사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사망과정으로의 진입과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환자의 사전지시가 허용되는지 여부,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 추정적 동의로도 충분한지 여부였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다. 환자의 헌법적 권리 및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입법부(의회)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사법부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헌법적 권리를 조화시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이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제시된 동일한 조건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국회는 신속하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더보기In Germany, since September 2009 an act related to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n effect.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this act, according to german theories, so-called “active euthanasia” should be forbidden, but “passive euthanasia” permitted. German Federal Supreme Courts (Bundesgerichts) ruled in 1999 (criminal court) and 2003 (civil court) that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s permitted and its requirement is the soon coming death and the agreement of patients. Problematic is whether advanced will of patients is permitted and implied (silent) agreement of patients is sufficient if there is not their overt agreement. It matter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of life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discussion on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Considering these constitutional rights of patients and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legislature (parliament) is obligated to make law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and the judicature (courts) is required to make their ruling to keep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balance on the case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n May 2009,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s permitted on the basis of same requirements as german courts provided. However, the ruling is criticized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violated. I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to make an act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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