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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고려후기 공문서 연구의 성과와 쟁점 = Achievements and Issues in Research on Official Documents Issued in the Late Goryeo Dynasty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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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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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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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려후기 고문서는 매우 적은 수량이 확인되었지만, 2000년도 이후 고려후기 실물 공문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1360년 공민왕이 복주목사 정광도에게 발급한 교서의 현존본은 후대의 모사본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새로 발견된 진양하씨 후손가에 전래된 고려후기 교서에 대한 진본 여부 등 학술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1344년 신우에게 발급된 고신은 고려말에 발급된 왕지 양식의 원본 문서이다. 현재까지 고려말에왕지 양식으로 작성된 원본 문서는 이 사례밖에 확인되지 않았고, ‘부마고려국왕인’이라는 파스파 문자로 새겨진 인문이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셋째, 송광사에 전해진 1281년에 발급된 문서는 ‘선전소식’이 아니라, 고려국왕의 寶印을 찍어 발급한 왕명문서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려시대 왕명문서 가운데 ‘사패’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넷째, 고려후기 실물 홍패 6점은 모두 제도적으로 홍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고려후기의 홍패는 기본적으로 관사에서 관인을 찍어 발급한 관문서였으나, 1389년 최광지 홍패로부터 조선시대 전시기 동안 발급된 홍패는 모두 왕명문서로 문서의 위상이 변하였다.
다섯째, 1349년 섭정 중이던 덕녕공주가 청주목관에게 발급한 문서는 공문서의 양식을 갖추어 발급한 공식 문서였다. 문서 발급자의 위계, 문서 양식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Although only a very small number of ancient documents issued in the late Goryeo Dynasty have been discovered so far, research on these official documents has been conducted steadily since 2000.
Among them, several items that require reexamination or additional research at the present time have been summarized.
First, the extant copy of the royal decree issued by King Gongmin to Jeong Gwangdo, the mayor of Bokju-mok, in 1360 is a later copy. The academic community needs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is fact,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on the authenticity of the royal decre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hat was handed down to the descendants of the Jinyang Ha clan should be accumulated.
Second, the official appointment letter issued to Shin Woo in 1344 is an original document in the wangji format issued in the late Goryeo period. Up to now, this is the only original document in the wangji format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at has been confirmed, and it is noteworthy that a seal engraved with the Phags-pa script ‘bumagoryeogukwang’ was confirmed.
Third, the document issued in 1281 and transmitted to Songgwangsa Temple should be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not ‘Seonjeonsosik(宣傳消息)’ but a royal decree issued with the seal of the King of Goryeo. It is possible to examine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Sapae(賜牌)’ among the royal decree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Fourth, it is reasonable to regard all six certificates of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late Goryeo Dynasty as Hongpae (紅牌) in terms of the government system. In addition, the Hongpae of the late Goryeo Dynasty were basically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office with an official seal, but from Choi Gwangji’s Hongpae in 1389, all Hongpaes issu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were elevated in status to royal command documents.
Fifth, the document issued by Princess Deoknyeong, the queen of the deceased King Chungryeol, to the mayor of Cheongju-mok in 1349 was an official document issued in the form of an official documen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the hierarchy of the issuer of this document, the document forma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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