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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확장-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in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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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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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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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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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a-1045 decidedd on June 28, 2018 and the lower courts thereof ruled the issues of the creditor's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ere included the question of whether future claims or claims whose amount or scope has not been determined can become the creditor's claim, and whether the period for filing the revocation suit on the addition or exchange of the creditor's claims has lapsed. The views of the lower and the Supreme Court differ from whether the creditor's claim is future claim or whether they are claim that has not yet been fixed. The lower courts ruled that no present damage claim was generated by the debtor’s refusal to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and at that stage the creditor's claims are only the future credits, which must fulfill the requirement of both the probability that the claim has highly likely to coming in to existence and that it should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Supreme Court ruled, however, that due to the illegal acts of the debtor, the creditor has suffered damages to pay delayed damages, so that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illegal acts occurred only but the specific amount or range has not yet been fixed. The ruling seems to be the first case that the Supreme Court has directly and explicitly expressed its view that a claim has occurred which a specific amount or extent of the credit has not been fixed. It is perfectly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recognize the damages claim in this case as the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generally fails to protect the rights of creditors that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by using the right of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It is hoped that with the judgment of this case, the judgment will develop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beyond the current practice of the obligee’s revocation, which is now opera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general security. In doing so, it can particularly be used to protect creditors' specific claims in controversial and complex modern contracts
더보기대상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문제가중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특히 장래채권 혹은 금액・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에 따른제소기간 준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래채권인지 현재채권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인지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르다. 하급심에서는채무자의 위법한 예금인출 거부행위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채권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과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채권자가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가예금인출 거부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채권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직접적이고 명시적 견해를 밝힌 것은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대상판결을계기로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공동담보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특히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현대형 계약에서 채권자의 특정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있도록,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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