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國立大學校 敎授 採用制度에 대한 比較分析 = Comparative and Analysis of Faculty Appointment Institution of National University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77
DDC
378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ii, 111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광석
소장기관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계획은 학생정원을 줄이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수정원도 각 대학의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은 사업 유지 조건으로 교원 충원율을 배정정원 대비 98%이상 충원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탈락시키는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는 등의 사업규정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교수 배정정원의 한도 내에서 2004년부터 대규모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국립 대학교에서는 교수채용과 관련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각 국립 대학교별 교수채용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교수채용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 교수채용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교수의 개념과 역할, 채용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및 교수채용 제도의 법적 연혁을 고찰하고 교수채용이 법적으로 규정화되는 법적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국립대학교 교수채용제도 전반에 대하여 지역 거점 국립 대학교 6개 대학의 채용규정 및 지침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세부적 비교 내용은 먼저, 교수채용 임용자격기준과 특별채용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와 대학별 규정을 비교 한 후, 공개채용 제도의 심사절차의 비교분석을 ①채용절차 개요, ②서류심사위원회 구성과 역할, ③학과(부) 심사위원회, ④단과대학별 인사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등 ⑤ 기타 채용제도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공개채용 제도의 심사기준을 심사기준의 결정과정과 심사항목, 심사기준의 세부항목 및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의 편차 및 주/객관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별 특징 및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교수채용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 교수채용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임용자격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교수자격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채용의 대상,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국내·외 학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우수한 교수요원을 유치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채용제도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대학별 배정정원을 최소한 법정정원 대비 80%수준의 교수정원을 대학에 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을 하지 못하는 학과(부)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의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넷째,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고 채용 관리하는 외형적 성격과 창의적인 업무처리와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내형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 전문 인력채용관리 부서를 만들어 고급인력을 합리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수채용 심사절차의 개선방안으로 ① 대학의 서류심사위원회를 대체하고 국립대의 교수채용의 전 단계로서 교수자격관리 기구인 국가적 차원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여야 하고, ② 공개강의 심사 시 학과 학생들을 공개강의에 참여시켜 공개강의 하는 지원자에게 강의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를 검토하고 ③ 또한 다양한 성격의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성 있게 보완 확충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화된 위원회를 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수채용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부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심사항목을 객관화 시키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표준화의 장점을 가미하여 계열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수의 자질은 어느 공무원 보다 중요하다. 교수는 지식만 전달하는 지식제공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며, 인격적으로만 우수한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인격적으로 일정 부분 도야된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임명 시 해당 학과 교수라는 것만으로 모두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임용권만 총장이 가지고 그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단과대학 학장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채용의 분권화를 유도하고 채용의 질적인 관리 측면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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