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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에서 언어로: 미국이민위원회와 유대인 분류논쟁, 그리고 타협 = From Race to Language: U.S. Immigration Commission, Controversy o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Jews, and a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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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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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classification of the Jews in the U.S. during the progressive era. The U.S. Immigration Commission, widely known as the Dillingham Commission that was established in 1907. This commission tried to investigate and measure the influences of the new immigrants in the era of the massive immigration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 order to do so, this commission tried to adopt the list of ‘41 Races and Peoples’ of the Bureau of Immigration, hoped to incorporate it in the Census of 1910, and classify all Americans according to the race classification system. Even though this plan was for all American people including immigrants, the case of the Jews was the focal point. During the hearings regarding this matter, serious arguments were made. The representatives of the Jewish organizations protested against the plan and argued that the Jews should not be regarded and classified as a racial group, despite their emphasis 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Jews. Thus the commission failed to bring about the result that they hoped to get. Instead, as the only possible option and as a compromise, the classification scheme according the mother tongue was made. This controversy and arguments revealed the fact that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race were in flux. The dominant one was not yet emerged. And they also manifested that something distinguished from race, now we call as “ethnicity/ethnic” was slowly emerging as a part of the state authorized federal classification system.
더보기이 연구는 1907년 성립된 미국이민위원회가 시도한 유대인에 대한 인종별 분류와 이에 대한 유대인 조직들의 반발로 인한 논쟁, 그리고 모국어로의 타협을 살펴본다. ‘미국이민위원회’ 또는 ‘딜링햄위원회’는 미국이민국이 도입한 ‘41종의 인종 및 사람들’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대대적 이민의 시기, 미국 대도시의 이민자 집단들과 그들이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하며, 더 나아가 1910년 인구조사에 바로 이 체계를 도입하여 전체 미국 인구를 41개의 인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미국의 유대인 조직들은 적극적으로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 유대인 공동체 내의 조직 성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한 대변자들은 유대인을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민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상당 정도 유대인 조직 대변자들과 위원들 간의 ‘인종’ 개념을 둘러싼 논쟁으로 점철되었다. 이들 청문회 논쟁에서 드러난 것은 위원이든 유대인 조직 대변자들이든, 어느 누구도 인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인종의 경계도, 그리고 인종의 기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실상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인종이라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으나 아직 또 다른 지배적 정의와 이해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대인 공동체가 결국 유대인이 ‘비인종적’ 용어로 ‘특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에 기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제적 한계, 즉 미국 헌법상 종교와 국가의 분리,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양한 유대인 조직체들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결국 위원회는 유대인을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1910년 인구조사를 통해 미국 전체 인구를 41개 인종으로 구분하려던 시도도 포기하였다. 대신 타협을 통해 유대인을 언어(모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유대인을 모국어로 규정되는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고, 이는 타 이민 집단들의 분류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분류에 대한 문제의 타협으로 등장한 모국어 또는 언어 집단으로의 분류방식이 전체 미국 인구를 분류하는 하나의 추가적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인종별 분류와는 다른, 또는 인종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또 다른 요소, 즉 ‘민족(ethnic/ethnicity)’ 으로도 미국인을 분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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