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북한은 과거 단절과 폐쇄의 생존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나 북한 내부의 심각한 식량난,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 등 내외부 요인에 의하여 최근 대외개방과 화해정책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비이데올로기적이고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자간 교류협력의 경우 교류협력 대상국간의 과학기술력 격차에 따라 시혜자와 수혜자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국제기구를 통하여 일방적인 자존심 손상을 회피하고 협력과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제3의 메카니즘이 존재함으로서 갈등의 확산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양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으로 제도화됨으로서 보다 일관되고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북한 교류협력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 정치외교적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요인이 안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기반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개방정책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는 바 당사국인 남북한 모두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북한 교류협력에 있어 국제기구 등 다자간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연구개발 체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나 주체 경제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자극을 통한 창조적 열성의 제고 등은 미약하나마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구 혹은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이 유형은 대북경수로 사업이나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처럼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거나 UNDP의 지역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대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간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그 참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이다. 대북경수로 사업과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의 관건은 지속가능한 추진체제의 구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신설 목적에 대한 정치외교적 합의, 이해 당사국간의 사업경비 배분 등 실질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사전적 합의, 사업 추진의 구체적 요소별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이 사업을 지속적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기존 국제기구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UNESCO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안이 대표적인데, UNITWIN/NESCO Chai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남북한 대학에 UNESCO 석좌교수를 설치하거나, 대학-산업체-과학 파트너십(UNISPA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 민간기업이 재정을 분담하고 북한 대학이 국제 수준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UNESCO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제지질학협려계획(IGCP),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웤(STEPAN) 등의 네트웤을 남북한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외교적 합의, 타당성 조사, UNESCO의 기존 프로그램 및 네트웤 활용, 한국의 독자 기금/프로그램 추진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남북한 정보기술(IT) 산업 협력에서는 산업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표준 관련 국제전문기구의 협의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아 한·중 공동으로 수행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조사 연구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에 북한을 참여케 하거나, ’동해광역생태계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GBP의 핵심사업인 GLOBEC의 4대 지역사업 중 CCC(대구와 지역변화)에 참여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국제협약의 이행 메카니즘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도입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대북한 산림 에너지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사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CO2 배출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산림 및 에너지 분야에서 대북 교류협력시 교토의정서의 CO2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기구에 기금을 출연하여 북한에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국제기구를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의 기존 프로그램 및 예산을 활용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및 예산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협력 사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국제기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여섯째 제3국의 대학 혹은 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AIT 등의 국제대학, 국제고려학회 등의 국제학회의 연구인력이 대북한 학술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도의 프로그램에 동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아태경제협의체(APEC)의 과학기술 활동에 북한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케 하는 유형이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등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무그룹 차원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케 한 후 우리나라도 참여국의 일원으로 다자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후속 남북한 연구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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