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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 Constitutional Court as a Guardian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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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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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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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제도적ㆍ기능적으로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 인권의 보장, 비민주적 악법의 제거나 과거청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에 대해 적절한 비토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위헌적 권력행사를 정당화해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선진국이 항상 발전된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문제의 사법화’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고도의 정치성을 띄거나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짐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헌법재판소의 설립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에 계기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속에서 헌법재판소도 그 존립을 위협받지 아니하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릴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소를 낳고 양육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헌법해석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분적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적인 권력게임의 일원이 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 존재가치마저 부정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For long, the these: “constitutional court is a guardian of democracy” has been a kind of conventional wisdo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constitutional court could contribute to the transition to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ctually and could be justified as a guardian of democracy normatively from the point of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view.
On the one hand, constitutional court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the control of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political power, judicial 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removal of undemocratic laws enacted in the period of authoritarian regimes, etc. However, constitutional court occasionally tends to avoid its role as a veto player in political games or make decisions justifying the exercises of political power, whose constitutionality are very suspicious. Comparatively, the constitutions of established western democracies don’t always have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owing to the recently widespread phenomena of judicializing (mega-)politics, the problems with highly political character, which have to be resolved in the public sphere, are handed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s to be delayed or obstructed.
On the other hand, the historical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new democratized countries made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possible. The historical evidences teach us that only in stable and mature democra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fulfill its functions faithfully.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 guardian of democracy, constitutional court has to make sincere efforts to consolidate democracy, which gave birth to and brought up constitutional court. Above all, constitutional court has to make a decision faithful to constitutional values. If constitutional court serves partial interest or makes efforts to gain the favorable position in the political power game, the court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cession of democracy. In the end, the court will lose the trust from the people and even its raison 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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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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