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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in a Mistaken Transfer-Supreme Court 2020do9789 Ruling decided on Dec. 16, 2021-
저자
권지혜 (수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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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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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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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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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have been increasing tremendously,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Mistaken transfer of virtual assets is one of them. The Defendant in this case used virtual assets remitted by mistake without storing them and refused to return them. The virtual asset that was mistakenly transfered was 199.999 Bitcoin, which was equivalent to 1,487,235,086 won at the time.
In this regard,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by inferring the legal principle of mistaken transfer of legal currency, whil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The Supreme Court identified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distinguished them from legal currency, and denied the value of protection under the criminal law based on the lack of regulations and the risk of transaction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nferring the legal principle of mistaken transfer of legal currency w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2021, the nature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is changing significantly.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ssumes obligations equivalent to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and the anonymity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s been virtually made real through lega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the legalization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apply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n the mistaken transfer of virtual assets to the changed situation to reinterpret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도 다양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법적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본 문헌의 대상사안은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이다. 1·2심에서는 법정화폐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하여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명하여 법정화폐와 구분하고, 규제의 미비와 거래 위험성을 논거로 형법상 보호가치성을 부인하며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사안의 행위시와 달리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은 크게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거래의 익명성은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실명화 되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의무, 트래블룰을 적용받는다. 이러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으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부분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 상황을 검토한 뒤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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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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