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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in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s unteu der Berücksichtigung des Sewol-Seeunglücks = 세월호참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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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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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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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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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dem objektiven Charakter von freiheitlichen Grundrechten ergibt sich Grundrechtsschutzpflicht des Staates im Zusammenhang mit der Grundrechtsgefährdung durch Dritten im Bereich von Leben, Körper und Eigentum. Die Kontrolle der Schutzpflichtsverletzung geschiet nach dem Untermassverbot. Das bedeutet, dass der
Staat gar keine Massnahme unternimmt hat oder die gegebene Massnahme deutlich unzulänglich für das Erreichen des Ziels zu bewerten ist. Das Gesetzgebunsorgan und die Verwaltung haben den breiten gesetzgeberischen Gestaltungsspielraum für die Umsetzung der Schutzplicht und daher aus der Grundrechtsschutzpflicht des Staates
keine konkrete Handlung geleitet wird. In den Art. 10 und Art. 36. Abs. 6, in den Grund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Katastrophe und Sicherheit und deren Verordnung und Richtlinie ist die Schutzpflicht des Staates verankert, um bei der sozialen Katastrophe Leben und Eigentum zu schutzen. Die Verletzung der Schutzpflicht war ein wichtiger Anklagepunkt gegen die Präsident Park. Nachdem die Präsidentin angeklagt wurde, ist eine rechtswiderige Änderung der Katastophenbekämpfung-Verordnung ins Licht gekommen, um die damalige Zuständigkeit der Nationasicherheitskommitte(NSC) für Katastophe auf das zuständige Ministerium zu legen. Sie und NSC verneit die Rolle des Kontrolleuers bei dem Management der Katastrophe. Die Präsidentin war nicht im Arbeitszimmer. Sie
blieb im BH und gab telephonisch allgemeine Weisung. Nach 7 Stunden ergib sich zu NSC. Während dieser Zeit wurde das Sewol-Schiff völlig versunken und keiner gerettet. Das Verfassungsgericht Koreas entschied, dass es keine Verletzung der Grundrechtsschutzpflicht zu anerkennen ist, weil aus ihr keine aktive Beteiligung an
der Retungsaktion der Präsidentin geleitet wird. Aber wenn es überprüpfen wird, ob ihre Weisung deutlich unzulänglich für das Erreichen des Ziels ist, ist die Verletzung der Grundrechtsschutzpflicht zu bejahen.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으로부터 제3자의 기본권침해, 특히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한다.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국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명백히 부적한 경우에만 침해의 위반을 인정 하는 것이다. 입법자와 행정부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다수적 학설의 입장이다. 헌법 제10조, 제36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그 시행령, 대통령령인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지침에서는 국가안전보자회의의 장이 대통령의 령을 받아 재난을 통제하는 중심처로서 기능을 한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의 재난에 있어서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 그리고 최고의 역할에 대하여 잘 기술하고 있다. 세월호의 발생에 있어서 NSC는 재난의 콘트롤타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불법적으로 대통령령인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하여 담당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만든 점에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호의무위반여부에 대하여서 판단 하였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머무르면서 전화로 ‘모든 수단을 써서 구조하라’ 등의 일반적 언급만 하였으며, 보고 7시간 만에 NSC를
방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대응이 불성실하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본권 보호의 무로부터 구체적 구조에의 참여까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보호의무위반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목적 달성에 명백히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전화로 한 매우 추상적인 대응 언급, 그리고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7시간, 7시간 만 방문한 NSC에서 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찾아야 한다’ 등의 언명들을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에 명백하게 부적합하지 않는지의 관점에서 심사한다면 기본권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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