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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의 위헌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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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8. 5. 2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2세까지’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은 입법자가 200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무담임권이라 함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 선임되거나 비선거직 공무원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도리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직급과의 평등에 있어서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에 있어서 5급 응시연령을 32세로 한정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응
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35세로 한정하면서 그보다 상위 직급인 5급 공무원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연령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연령을 5급 및 6급과 7급은 20세 이상, 8급 과 9급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연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ispose que ‘tout citoyen est admissible à tous les emplois publics comme prévu par la loi’. Tout citoyen a le droit de l'égalité d''accès aux emplois publics. L'accès des citoyens à la fonction publique est dominé par un principe général de valeur constitutionnelle. Le principe de l'égal accès aux emplois publics signifie d'abord que tous les citoyens peuvent avoir accès à la fonction publique s'ils réunissent par ailleurs les conditions générales d'accès. Il interdit qu'une fonction publique soit réservée à une catégorie de citoyens ou encore que les fonctions publiques soient férmé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citoyens.
La loi relative à la fonction publique et le même règlement prévoient un âge minimal et un âge maximal pour les concours de la fonction publique. Pour le 5ème degré, l'âge maximal était fixé 32 ans et pour le 6ème et le 7ème, 35 ans.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a décidé que pour le 5ème degré 32 ans es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Elle a admis que la limite de l'âge maximal d'entrée elle-même n'était pas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mais elle était trop bas.
Il n'est pas raisonnable que les personnes jusqu'à l'âge de 32 ans minimum sont nécessaires pour l'accomplissement de fonctions officielles de la fonction publique à la 5ème degré et les personnes de plus de 32 ans, de perdre une telle exigence minimale. En outre, il n'est pas raisonnable que la limite d'âge de l'être candidat à la fonction publique en 5ème classe est l'âge de 32 ans tandis que celle du candidat à la fonction
publique dans les 6ème et 7ème degré est l'âge de 35 ans. En conséquence, la restriction de l'âge de candidat à la fonction publique en 5ème classe jusqu'à ce que 'l'âge de 32 ans “par la règle de disposition d'application dans ce cas est unconformable à l'article 37 section 2 de la Constitution exige que la restri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être moins restrictive un.
Toutefois, la restriction de l'âge de candidat à la fonction publique en 5ème degré n'est pas interdite dans la pleine échelle et de la restriction minimale nécessaire pour l'efficacité de la nomination de fonctionnaires publics et de leur exercice de fonctions officielles dans le cadre de la limite d'âge est permise. La limite doit être décidé par le législateur envisage diverses mesures législatives telles que l'âge limite de la fonction publique, les politiques du personnel et l'ajustement d'une offre et la demande de main-d'oeuvre. Par conséquent, nous avons émis l'avis de unconformable à la Constitution.
La décision dans cette affaire est la première décision que la Cour constitutionnelle a déclaré inconstitutionnelle la limite d'âge dans le droit d'occuper des fonctions publiques.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sécurité à réviser les plans de fonctionnaire de nomination à la règle selon la teneur de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 d'être à la Constitution unconfor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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