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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債權執行)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공탁 = A Study on Deposit of Thirdobligor at Claim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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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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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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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권리가 관념적이어서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야 하고, 또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 채권집행절차에서는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을 경우 청구되어진 금전은 집행법원에 의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급을 청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 절차가 종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이 부동산집행절차와 다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공탁부분은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금전)이 집행법원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돈이 다시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에게로 흘러나가는 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 또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한 이론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효과 내지 영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전체 채권집행절차의 운명이 좌우되고 만다. 이러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의 효과가 생기므로 면책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그 후에 배당 등 절차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절차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들 또한 그 이후에 압류 등을 취하하더라도 이는 배당권의 포기의사에 불과할 뿐 압류 등의 취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공탁규정을 손질하여 권리공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공탁의 점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하여 이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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