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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한 윤리교육의 필요성 = A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for Revitalization of Internal Whistle 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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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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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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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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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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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for Revitalization of Internal Whistle Blowing Yoon, Hye-Jin(Seowon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late the internal whistle blowing with management ethics. Usually ethical managers directly above employee in corporation will have heard his complaint about ethically inadequate behavior. And they will have tried to deal with it in some way satisfactorily. Therefore, external whistle blowing is always proof of organizational trouble and frequently proof of management failure. If whistle blower in corporation would have accepted whatever decision came through internal formal mechanisms in corporation, he do not go out of external channels. If the common respect of whistle blower is to change, that is required not only argument at a theoretical level, but also argument at a practical ways of changing the corporate climate. Accordingly, to this point, our debate is to focus on actual managerial decision making of employer or chief executive officer. That is, our discussion is to reveal the management ethics about internal whistle blowing practically. According to our discussion, because managers or employers are in a core position to create an ethical environment, to try ethical management about internal whistle blowing, they must appreciate that corporation's ethical climate is the centrism of its overall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n they must understand the factors at work in the corporation that influence employees, that is, whistle blowers. The factors affecting the corporation's ethical climate found in our discussion were the decision of manager and the formal organizat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communication mechanisms, that is, the internal whistle blowing mechanisms. Although our discussion have not touched on all of managerial ethics related to internal whistle blowing, the factors suggested explain best practical ways of changing the corporate climate.
더보기내적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윤혜진(서원대학교) 이 논문은 회사의 비행을 외부에 알려 개선토록 하는 외적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성에도 불 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비극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어떻게 하면 내적 내부고발을 회 사 안에 활성화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연구한다. 이에 따라 외적 내부고발과 내 적 내부고발의 목적은 같지만 그에 도달하는 수단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외부의 법률적 강제 보다는 회사 안에 내적 폭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개선의 방안일 수 있음 을 연구한다. 즉 내적 내부고발의 절차는 소극적 개선을 넘어선 적극적 개선의 방안임을, 타율 적 개선이 아닌 자율적 개선의 방안임을, 그리고 회사의 근본 문제를 뿌리부터 쇄신하려는 윤리 적 개선의 방안임을 연구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회사의 윤리적 개선을 주도할 막강한 힘이 고용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있다 고 보고, 그들 자신이 내적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경영윤리의 일부로 적극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 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따라 사후약방문 식의 처치보다는 예방 차원의 사전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판단하여, 그들 경영자 스스로 회 사 내 불법 행위와 윤리적 위반 행위에 대한 근절의 의지를 내적 내부고발 절차의 도입에 대한 확 고한 의지로 표방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한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이 논문은 경영자들이 관심 을 가져야 할 내적 폭로의 실제 절차와 방법을 조감해봄으로써, 내부고발의 절차를 도입하려 하 는 수많은 회사들이 윤리적 위반에 대한 처리의 방식을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윤리적 경영을 위해서라도 경영자들이 이런 내적 내 부고발의 윤리적 프로그램을 구성원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자신들 이 의도한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판단해보아 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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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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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01 | 2.01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1 | 2.11 | 2.837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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