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 겸 단말기 구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ssue of Whether ‘Mobile Phone Subsidies’ Paid by Mobile Phone Service Company Shall be Included in the Base of Value Added Tax
저자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2(3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ese days, many people, without regard to the age or sex, use mobile phone services. Then, most customers(the “Customers”) of mobile phone services(the “Services”) are paid from the mobile phone servicing company(the “Mobile Service Company”) when they entered into the mobile phone service contract on the condition that they use continuously the Services in excess of a certain period(the “Mandatory Use Period”), and on the condition that those payments are to be appropriated to the payment of the mobile phone purchase price(the “Subsidies”). There are continuing disputes between Mobile Service Company and Korean tax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Subsidies are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the “VAT”). So, it is strongly required to clarify who are the parties to the Subsidies payment contract, what is the counter-payment for the Subsidies and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participating to the payment of the Subsidies, and through these discussions, to conclude whether the Subsidies are to be included in the VAT base.
There are two linked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Services. One is the transaction that the Mobile Service Company or its affiliate company purchases the mobile phone from the manufacturer and sell to the Mobile Service Company’s agent(the “Agent”) and the Agent resells the mobile phone to the Customer, the other is the transaction the Mobile Service Company supplies the Services to the Customer. Since the Subsidies are paid on the condition that the Customers continuously use the Services in excess of the Mandatory Use Period and on the condition that they spend the Subsidies to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mobile phone, its counter-payment are not the profits the Mobile Service Company or its affiliate company earns from the sale of the mobile phone but the profits the Mobile Service Company earns from the supply of the Services. The payment of the Subsidies has the shape of linking to the transaction of mobile phone sale only because the Subsidies are not paid to the Customer by the Mobile Service Company and consecutively paid to the Agent by the Customer but paid directly to the Agent by the Mobile Service Company on behalf of the Customer in order to satisfy the condition that the Subsidies should be used for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mobile phone. This type of payment of the Subsidies has the character of the contractual return of a part of the fees for the Services which the Mobile Service Company will receive from the Customers during the Mandatory Use Period.
On the other hand, VA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provide three kinds of repayments which the supplier of any goods or services pays to the supplied from the standpoint that such repayments are to be included in the base of VAT or not. The first is the ‘discount’ that has the meaning of “a certain amount of discount for the earlier payment of the unpaid price than the originally agreed upon time”. The second is the ‘reduction’ that has the meaning of “the amount directly reduced from the normal price of the supplied goods or services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upply contract agreed upon at the time of supply as to the quality, quantity, delivery, price settlement or other items. The third is the ‘bonus’ that has the meaning of “the amount paid from the gratuitous motive after complet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While the ‘discount’ and the ‘reduction’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VAT base, the ‘bonus’ is includ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eduction’ and the ‘bonus’ depends on whether the payment at issue was made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upply contract agreed upon at the time of supply’ or the payment was made after completing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rom the gratuitous motive. Since it is clear that Mobile Service Company pays the Subsidies to the Customer ‘pursuant to’ the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both parties,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the concept of ‘reduction’ under the VA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and therefo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VAT base. This conclusion is consistent with the VAT rules of EU and its member countries, which is the origin of Korean VAT Law, and court decisions and scholars’ commentaries of those jurisdictions.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동통신용역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기간(이하 “의무적 이용기간”이라고 함) 이상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계속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함)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당사자, 지급의 반대급부, 지급에 관여하는 사업자의 민사법적 지위 등의 규명을 통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2개의 거래가 병존한다. 하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그 계열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이 다시 이를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단말기 판매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의무적 이용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금액을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나 그 계열사가 단말기 매매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제공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을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하여야 하는 조건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가 이를 단말기의 구입처인 대리점에 지급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단말기 구매거래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외형을 가질 뿐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용역의 제공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의무적 이용기간에 걸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요금의 일부를 약정에 의해 사전에 반환하는 금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역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은 3가지 성격의 급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의 ‘할인액’이고, 둘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의 ‘에누리액’이며, 셋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은혜적으로 행하여진 지급액”이라는 의미의 ‘장려금’인바, ‘할인액’과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뒤의 ‘장려금’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누리액’과 ‘장려금’의 구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급이냐, 아니면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에 의함이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은혜적으로 행하여진 지급이냐에 달려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 사이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의무적 이용기간에 걸쳐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게 될 이동통신용역의 이용대가를 그 용역의 개시 시점에서 사전에 반환하는 금액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에누리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연원인 유럽연합이나 그 소속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이나 판례 또는 해석론과도 일치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