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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협정상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와 제XI조 수량제한금지의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III:4 and XI:1 under the GATT
저자
이길원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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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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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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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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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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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s subject to Article III:4 and XI:1 under the GATT are domestic regulation and a border measure, respectively. Notwithstanding both measures being a non-fiscal measure, if domestic regulation is enforced in the case of the imported product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remains unclear.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III:4 and XI:1,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rulings with regard to EC-Asbestos and India-Auto. It discover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subject between Article III:4 and XI:1.
First, in light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anel in India-Auto confirmed that the GATT distinguishes between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products, which are regulated in Article XI:1, and those affecting ‘imported products', which are dealt with in Article III. If Article XI:1 were interpreted broadly to cover also internal requirements such as domestic regulation, Article III would be partly superfluous.
Second, in light of the scope of the subject, the measure concerned can be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measure applies to both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nd where the measure applies only to imported products. In terms of the former, the panel in EC-Asbestos confirmed that, according to Ad Article III, the measure applicable to an imported product and to the like domestic product at the time of importation is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III. In terms of the latter, the measure is subject to not only the provision of Article III but also to the provision of Article XI as it does not fall under Ad Article III.
GATT협정 제III조 4항과 제XI조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각각 국내조치와 국경조치로 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모두 비재정적 조치로써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EC-Asbestos 사건과 India-Auto 사건 등 WTO 분쟁해결기구 입장을 중심으로 양 규정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양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사건과 India-Auto 사건에서의 패널은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며, 제III조 4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는 ‘수입 상품’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을 제III조 4항의 규제 대상인 ‘국내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 제III조의 역할과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양 규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문제의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와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문제의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EC-Asbestos 사건에서의 패널은 제III조 주해에 따라 관련 조치의 시행 시점과 관계없이 제XI조 1항이 아닌 제III조 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 제III조 주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III조의 배타적 적용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제III조 4항뿐만 아니라 제XI조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가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혹는 수입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제III조의 배타적 적용 또는 제XI조의 적용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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