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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업무상 신용의 보호 = Protection of Goodwill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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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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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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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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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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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has the strength to protect newly emerging economic values with intangible accomplishments and is able to regulate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Law §2(1) (Ka) has been noted as a strong alternative in solving the problem of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In the BT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explicitly recognize or judge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accomplishment’, but due to its nature as a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such room has been left.
“Goodwill” is the concept of granting property rights status to a trader’s reputation or customer attraction. The UK solves the problem of commercial use of celebrity personalities using this concept. Goodwill is also accepted in Korean Trademark Law and exists as the core of protecting the property value embodied in the trademark.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the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this paper uses the Goodwill concept to point out the specific factors of what is determined as an “accomplishment”. The Supreme Court in the BTS case mentioned factors such as reputation, economic value, 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I conducted research on the Law of Passing Off and its relevant cases in the UK, the comparison between the Goodwill concept and ‘Publicity Right’ where I point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lastly, recommend what clauses in our Unfair Competition law are applicable to Goodwill.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무형의 성과로 보호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BTS 판결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거나 ‘성과’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질상 그러한 여지는 남겨두었다.
“업무상 신용”은 거래자의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위를부여하는 개념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유명인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해결하고 있다. 업무상 신용 개념은 우리 상표법에서도 수용되어 상표에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일관할 수 있도록 BTS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 판단의 구체적 고려 요소를 업무상 신용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Passing Off 법리와 대표적 사례를 검토해 보고, Passing Off의 구성요소인 업무상 신용(Goodwill)이 ‘퍼블리시티권’과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특장점이 있는지, 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은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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