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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항변을 통해 본 국제투자분쟁의 법적 문제 = Legal Isues Arising from the Jurisdictional Object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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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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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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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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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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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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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lement System(ISDS)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eans of relief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along with the spread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IA).
On the other hand, ISDS began to raise critcal views on the grounds that it could neutralize the public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could infringe on judicial sovereignty. Despite the controversy surounding ISDS, the number of ISDS cases has ben increasing rapidly, with about 70 cases being received each year. A total of 10 ISDS cases have ben filed against Korea, and some cases have ben lost, which has led to growing public concern over ISDS.
A considerable number of arbitration awards are made public on the ICSID and UNCTAD websites, and we can find the causes of disputes, the measures of the governmen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A, the reasons and grounds for judgment by the arbitral tribunals.
Through analysis and research on ISDS awards, each country can prevent the ocurence of investment disputes, and can make apropriate responses in disputes that have already ocured. In aditon, eforts are being made to modernize and advance IAs by improving maters that have ben controversial or aplied against them in the ISDS. Therefore, analyzing recent arbitral awards on specific isues and finding implication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thing to enhance national competence in ISDS.
As a result, it is very meaningful to lok at the recent awards, and especialy comparing and analyzing disputes over jurisdiction among the arbitration awards helps establish the best strategy to defend at the begining of the ISDS. Regarding jurisdiction among recent awards, maters such as legality of intent of arbitration, domestic relief exhaustion, investment and investor qualification isues, and time jurisdiction such as exclusion period have become a point of contention.
In the future, when foreign investors continue to chalenge through ISDS, we wil have to defend at the level of jurisdiction rather than apeal to the merits through previous arbitral awards analysi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sert al the isues we can use and to fil in the legal and logical grounds for them.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투자협정의 확산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ISDS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대두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ISDS는 최근 매년 70건 내외의 접수현황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총 10건의 ISDS를 제소 당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패소가 확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수의 중재판정은 ICSID 및 UNCTAD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으며, 이들 중재판정에서는 분쟁의 원인, 문제가 된 정부의 조치, 원용된 투자협정 관련 조항,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유와 근거 등을 확인할 수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각 국가에서는 투자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재판정의 분석을 통해 투자중재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투자협정의 현대화·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쟁점에 대해최근의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ISDS 대응에 대한국가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내려진 중재판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고, 특히 이 중 중재판정들 간 관할권에 관한 다툼을 비교·분석하는 것은중재절차 초기에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된다. 최근의 중재판정 중 관할권에 관해서는 적법한 의사통지, 국내구제완료 등 선결조건, 투자와 투자자의 적격문제, 제척기간 등 시간적 관할등이 문제가 되었다.
향후, 외국인투자자들의 ISDS를 통한 도전이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로서는 중재판정 분석을 통해 본안에 관한 항변보다는 관할항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관할항변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적·논리적 근거를 채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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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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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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