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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 Warranty Liability in Consumer Sale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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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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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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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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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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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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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비자 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규율 근거로서 소비자 매매법 제정에 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국내에서의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입법적 요청과 함께 비교법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품질보증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부적합으로 인한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품질보증은 별도로 계약과 같은 법적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품질보증의 내용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약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한편, 구제수단의 종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품질보증의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품질보증 제공자가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최초 구매자인 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경우에도 보증기간 동안 품질보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품질보증의 사용에 관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고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매 물품의 등록이나 구매 사실에 대한 통지와 같은 보증조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품질보증서의 교부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품질보증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품질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의 원칙과 정보제공의 원칙을 투영한 품질보증 제공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품질보증 제공자가 이러한 법정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품질보증의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품질보증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해서는 품질보증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지 못하여 물품에 발생한 결함이나 손해에 대한 품질보증에 따른 품질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품질보증 위반의 경우 품질보증 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물품보증서 또는 관련된 광고에 기재된 사양을 충족하였다는 점, 물품에 발생한 하자나 손해는 품질보증 제공자의 책임이 없는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도록 하였다.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discussion on the enactment of the Consumer Sales Act as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consumer transactions. It aims to examine “Warranty Liability in Consumer Sales Contracts”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and propose relevant regulations,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legal trends and the specific demands for warranty law in Korea.
To begin, it explicitly defines warranty as a distinct additional liability separate from the seller’s legal responsibility arising from contract non-conformity. The concept of warranty does not rigidly prescribe legal formats, such as specific contract terms, but rather employs the notion of promises as a means of ensuring flexibility in defining warranty terms, without restrict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Regarding the enforceability of warranties, the article establishes that when a warranty is provided, it contains provisions allowing the transferee or previous acquirer, who obtained ownership of the goods from the original buyer, to exercise warranty rights during the stipulated warranty period. Furthermore, in an effort to consider the practical aspects of warranty usage and provide substantial protection for consumers, it explicitly states that conditions like registering purchased goods or notifying purchase details are not binding on consumers. Conversely, in outlining the obligation to issue warranties, mandatory regulations are introduced for warranty providers, emphasizing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provision. These regulations aim to prevent consumer misconceptions about warranties and facilitate the practical exercise of warranty rights. Importantly, failure to meet these legal requirements does not diminish the binding force of the warranty.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warranty provider liability, the article specifies that warranty providers can exclude or limit their liability for defects or damages resulting from improper product management, as per the instructions of the quality assurance provider. In the event of a warranty violation, it mandates that the warranty provider must substantiate that the product adhered to the specifications outlined in the product warranty or related advertisements, and that any defects or damages result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ranty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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