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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 The Public Choice Interpretation of Decision Rules :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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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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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3(37쪽)
제공처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2012년 5월)이 도입한 핵심 제도는 안건조정위제도,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 정, 몸싸움 제재 등이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제도의 작동 조건 및 성과를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선진화제도들이 작동되는 요건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의 의사결 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시하며, 둘째, 나아가 그 제도들 속에 처음 포함된 강화된 과반 수 규칙(qualified majority rule)이 기존의 과반수 규칙에 비해 어떠한 성과를 초래하는가를 공공선 택론적 토대에서 분석한다. 이들 제도가 다수파 혹은 소수파 한쪽에 유리하다는 일률적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분석 결과 예산 안 자동 부의 및 몸싸움 제재 강화는 다수파에게, 또 무제한 토론제, 안건조정위 제도 및 직권상정 제한은 소수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 안건신속 처리 제도는 다수파-소수 파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각 제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규명하였 다. 이들 제도 속에는 소수파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하는 투표 규칙들(1/3, 3/5 및 만장일치 등)이 도입 되어 있다. 이 규칙의 성격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들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정당성 을 지적하였다. 새로 도입된 보강된 과반수 규칙들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 그 규칙 자체만 본다면 의사결정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결정 규칙이 아 니라 아주 한정적이고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작동되며 개정 국회법 하에서 이들 제도가 실제 적용 된 사례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과반수 규칙을 대체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제도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가동할 수 있게 한 보조 기제의 성격이 강 하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반수 규칙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들 한정된 요소만으 로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규칙이 과반수 규칙으로부터 3/5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거 나 나아가 그 때문에 입법 활동의 위축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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