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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 Subcontractor's Claim for Direct Payment and Provisional Attachment on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by the Contractor's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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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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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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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stipulates a claim for direct payment that allows the subcontractor to directly demand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the client (person placing an order) if a certain ground occurs, in order to prevent the subcontractor from being exposed to danger of a chain of defaults on checks due to the contractor (prime contractor)’s delay in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f there is a provisional attachment, etc. on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against the client, the claim of which execution has already been preserved is not extinguished, even though a ground for direct payment occurs after that. Consequently, if there is a competition between a provisional attachment, etc. on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by the contractor's creditor and the subcontractor's claim for direct payment, the one that first reaches the client, among a notice of attachment determination from the court, etc. and the subcontractor’s request for payment, has validity, which is inadequate in protecting the subcontractor. Paragraph 4,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esents a provision which is intended to protect the client: when the client pays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s the relevant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he/she shall pay it minus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hat has already been paid to the contractor. However, if the subcontractor who has not received full re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exercises a lien on completed subject matters, the client is in danger of duplicate payment, even though he/she has entirely discharged his/her contract consideration obligation on the contracto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under which when the client discharges the obligation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payment within the range of the contractor's contract consideration claim, the subcontractor cannot exercise a lien on the client, along with a provision under which the contractor's contract consideration claim against the client cannot be attached or transferred legislatively within the range of the subcontractor's subcontract consideration claim.
더보기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이행지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도급대금채권의 가압류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 통지 등과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 중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를 전부 이행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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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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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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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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