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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 Study on the Steering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for Control Wate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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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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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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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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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not help but worry about why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on for control water disaster have failed. Why have we repeated failures, and what parts should we fix and correct so that steer and control it. I want to solve the problem from looking at the causes of doubts and failures for control of it. In order that our society is justified, at first we must be able to legally govern the administrative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on plans, so that we can effectively control disasters including water disaster with social consciousness. And we revise the local
autonomy laws and ordinances so that we can make cooperative control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cent trends in administrative law to prepare for water disasters are using way of PPP, which means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etc. In particular, Acceptance is recently being
emphasized globally. This means that the viewpoint of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switched from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 to the viewpoint of the other party or third party among citizens. This is called Acceptance.
At second, we should groupe the legal systems in the relevant fields in a diverse manner, and coordinate the legal systems and improve so that we can steer and control it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we should be away from the point of narrowly responding to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areas for example architecture and disaster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law, the land regulation law, the road law and the river law, we should combine them with the environmental law so that performe the steering administration of it effectively.
At third, We should shifted legal paradigm for water disaster from the post-tratment to the preventive principle (Katastrophenvorsorgeprinzip). We should now introduce step-by-step regulation of risk, which is classified in
detail in the Western legal system into our legal system to provide a step-by-step comparison between the potential risk (Risiko) and the probable risk (Gefahr). We shall enact this new law theory and legislation specifically in the disaster law, anti-corruption law, building law, environmental law, local autonomy law and so on.
And we shall make the administration for water disaster accordingly to this new system. In order to prevent legislation, we shall revise the law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rather than merely accessing the micro-level which cause duplicate authority, administrative redundancy, waste of budget, and maladjustment in the field.
At last, furthermore, it is now necessary to mak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rol and maintenance of domestic law. Of course, We shall also take care not to neglect post-treatment of catastrophe(Katastrophennachsorge) . We shall make legislative and executive effort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flood damage, to minimize the damage, to reduce the residual risk, as well as to repair the
loss compensation, relief and insurance system. We shall apply the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to the existing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water disaster and change it so that our society can be defined just through common efforts.
수재에 대한 제어행정과 이에 대한 입법이 왜 실패 해 왔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왜 실패를 반복하여 왔고,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 의문과 실패의 원인들을 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수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하여 ‘사회연대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에 대한 거버넌스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관점을 행정주체에서 전환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주민의 시각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수용(受容, Akzeptanz, Acceptance)이라 한다. 둘째, 건축이나 재난 등에 대한 특정 분야에서의 규명에만 좁게 대응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련되는 분야들에서의 법제도들을 묶어서 입체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법제
도들이 상호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건축법, 토지규제법령, 도로법과 하천법 등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환경법 등과 결합하여 수재 등에 대한 제어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령을 정비하여 수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적인 제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새로운 수재 등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법의 흐름은 공사협동(PPP), 중앙과 지방의 협력, 행정기관간의 협동 등 대화형 행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수재방지는 사후방지 중심에서 사전예방의 원칙(Katastrophenvorsorgeprinzip)으로 비중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법제에서 상세하게 구분되고 분류되어 있는 위험의 단계별 규제를 이제는 도입하여 가능성 단계인 위험성(Risiko 또는 리스크)와 개연성 단계인 위험(Gefahr)의 단계별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이론과 법제도를 재난법과 수재방지법령, 건축법, 환경법, 지방자치법 등등에 구체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수재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의 정비를 함에 있어서 미시적으로만 접근하여 권한이나 행정의 중복, 예산의 낭비, 현장에서의 부적응 등을 겪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수재 등 재난을 어느 한 나라의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법의 고려와 국내법의 조절 및 정비 역시 필요하다. 물론 수재방지를 위해서는 사후배려(Katastrophennachsorge)도 경시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한다. 수재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 잔존 위험성의 감소 등은 물론 손실보상과 구제 및 보험제도 등의 정비에도 입법과 행정상의 노력이 정비되어야 한다. 수재방지를 위한 기존의 행정법에 새로운 행정법의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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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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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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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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