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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 The System of Remedy for Dismissal: Unfair Dismissal and Mone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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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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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1(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2007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실무에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본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간이?신속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전보상제 또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금전보상제가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의 구제수단으로써 일단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명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해고란 무엇이며 해고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가운데 부당해고의 범위설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고의 의의와 더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방법과 범위, 그리고 금전보상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구제절차와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전보상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기준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써 금전보상제의 현황과 운용방식에 있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산업계의 반발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금전보상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라는 문제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용주체로서 사용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소송단일체제의 확립가능성(노동법원의 설립) 나아가 근로자의“일과 생활”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본 제도의 한계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Money Compensation System is now operation after its introduction in July 2007 to assist unfairly dismissed laborers. Pertain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utcomes as yet are insufficient to label it a success. This is primarily because the specific standards for use in trial have not been arranged. The Labor Standards Act, along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riginally sets regulations and pursues prompt navigation of the regulation procedures to protect laborers. However,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with the same purpose. Since this system can only be applied after the dismissal has been identified as a wrongful one, the parameters governing fair dismissal is of key importance.
This paper will explain how the unfair dismissal can be identified, the definition of dismissal, as well as the grounds for restriction. Assuming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extent of unfair dismissal, the significance of discharge, the standards to identify unfair dismissal, and the methods to help the workers will also be discusse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to help laborers will also be examined, along with their criteria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may apply to Korea.
This paper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Korea’s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and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 Even though this system is legally binding, it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because there are no objective indemnity criteria with legal standing. The opposition of the industrial world and their lack of promotion to laborers are other reasons for stagnation.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initially examined from the position of workers as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m.
Subsequently; the right to apply the Financial Indemnification System, the possibility for abuse of power,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such as the labor court, and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hen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work and life of laborers are area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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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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