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DID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서성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황재훈(Hwang JeaHun) ; 윤철희(Yoon Cheolhee) ; 이정륜(Lee jung ryun) ; 홍민기(Hong Mingi) ; 강장묵(Kang Jang Moo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04(4쪽)
제공처
피의자 신문조서가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 적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에서 중요한 피의자 서명과 간인 부분을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 지문, 얼굴) 방식으로 개선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모조 지문 등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날인된 지문을 공판과정에서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3자가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 우려와 문제점을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반 DID 적용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피의자 지문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이용해 전송을 하면 검찰을 거쳐 법정에서 사용될 때까지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가용성이 유지가 되어, 전자문서로써 문서성 및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 대표적 전자문서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종이문서의 출력하고 간인 하는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DID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더보기Under the current law, it is time to change the application of biometric authentication, which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 from the existing accredited certificate method, as a way to replace the suspect"s newspaper report from paper documents to electronic documents. Signs and seals that are important in court can be improved with biometric authentication (eg, fingerprints, faces) that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In addition,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a blockchain-based DID for integrity verification.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fake fingerprints of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and the concerns and problems that a third party can use it for authentication by viewing and copying the fingerprints imprinted on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during the trial process. A method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blockchain-based DID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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