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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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2(34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2년에 전부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내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15.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6.1.1.시행)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제도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는 이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를 삭감함으로써 협의 및 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는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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