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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방안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 The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in case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 Focused on the inheritance right and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
저자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0(2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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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research about the way of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socially an issue recently.
About matrimonial property achieved for the cooperation of parties during putative marriage, the liquid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relation is reached because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has been acknowledged when de facto marriage relation has been annulled in life, according to Civil Ac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the cohabitant could not demand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the other cohabitant had died.
This is contrasted with the acknowledgement to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legal marriage has been annulled for divorce, and with reaching of the liquidation because the right of inheritance has been acknowledged when it has been annulled for death. Ultimately, the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is the matter of whether it’s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of inheritance or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caused by the death of one cohabitant.
Both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re possible to be the legislation because of their common ground: the function of liquidation. But de facto marriage doesn't acknowledge the right of inheritance even though legal marriage does. Thus, heirs actually has no choice but to think the property of cohabitant’s share benefit unfair.
It is accordant to balance that the way of liquidation is provided in order that the property of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can belong to him or her. In my view, the best protection is to extensively app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The amendment of civil law is required for this. For such aims of this paper, it contains the examination about the way to protect the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Eventually, it raises a suitable legislation to protect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이 논문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노령의 사실혼 부부 중에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현행 민법 및 판례에따르면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청산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법률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어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대비되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보호방안은 상속권의 인정이냐,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이냐의 문제이지만, 상속권의 경우에도 청산의 기능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청산의 기능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않음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사실상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볼 수밖에 없으므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 몫의 재산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청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 더구나 빚만의분할도 인정한다는 최근 대법원판례까지 고려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까지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체계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 다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배우자 보호방안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검토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입법론을 제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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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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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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