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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열성적 변론과 한계를 일탈한 변론에 대한 제재 -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 Margin of Lawyer's Advocacy and Court's Sanction - Focusing on the U.S Court Cases and Theories -
저자
최민용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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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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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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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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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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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me court detention orders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were issued to lawyers. It was quite unusual case so it created a sharp dispute over the lawyer's advocacy. In spite of such an acute controversy, we can not discuss the matter legally because there is not sufficient studies on these issues. However, in the U.S. the guideline of lawyer's advocacy has been suggested by many court cases and legal theories. It encompasses a court contempt, limitation on such advocacy, right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lawyer'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 would like to find some implication on our legal system through reviewing such U.S. Courts cases and theories.
Under the U.S. laws, a lawyer has two different positions which may conflict each other. A lawyer has a duty to be a zealous advocate for his client. He also has a position as an officer of the court so he should keep a professional attitude in court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e “Model Rules”) are applied to lawyers as well. On the issue whether the lawyer's advocacy should be limited, the U.S. Courts apply the Obstruc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est to the given cases. Under this test, A lawyer's persistent refusal to a judge's order has been regulated. Regarding the First Amendment right for a lawyer, the Actual Malice Rule is not applied to a defamation case involving false facts. Likewise, a lawyer's zealous advocacy is limited if his act is not right as a public officer or he violates the Model Rules. The U.S. Courts have an inherent power to impose a punishment on court contempt. It encompasses various kinds of contempts.
In the case of a direct criminal contempt, summary contempt power is endowed to a judge and the accused can not enjoy much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Comparing to this system, our court detention order endows more or less small power to a judge. Thus, looking at the court cases and theories on constitutional issues of court contempt in the U.S., aforementioned differences should be duly considered.
A statistics shows that the court detention system in Korea does not function well because of various reasons. It is expected that many thoughts and ideas will be discussed on introducing court contempt from the U.S.
law. In this regard, clear guide line for a lawyer's pleading is to be suggested. Otherwise, a lawyer's right to free pleading would be shrunk.
법원은 기존에 소송 당사자나 방청객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이 명령을 내려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가 있고, 이것이 변호사의변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팽팽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겠지만, 한계를 일탈한 변론을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감치로 제재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처분으로 규제하는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이러한 한계와 제재에관하여 오랫동안 법원의 판례와 연구가 집적된 미국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법정의 공무 수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Officer of the Court)으로 인식되어 상충하는 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해된다. 전자가 대립 당사자주의의 극단적 발현의 하나라면 후자는 대립 당사자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하여제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견해는 각 주가 변호사의 자격을 승인할 뿐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성과 수준을 유지하여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변호사의 법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학술상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판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두 지위의 한계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미국의 법원은 변론이 “사법 집행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였는가의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판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판사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변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문 법조인으로서 미국 변호사 협회가 마련한 변호사 윤리 규정을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표현의 자유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인 Sullivan 기준이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의 감치 제도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벌로 형태로 마련되었지만,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소극적으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짧은 기간 이지만 신체를 구금한다는 제도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나, 법원이 감치의 사례가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상의 경계선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규제하는 법정모독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직접 형사 법정모독의 경우 모독자를 약식절차로 엄한양형에 처벌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인이 누리는 제반의 헌법상의 권리(무죄추정의원칙 등)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감치제도는 제한적 권한임에도불구하고,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여러 방향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의 소송법은 영미의 소송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그 제도를 우리의 틀 안에 수용하고 있는 국제화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감치와 법정모독이 갖는 헌법상의 제반 권리와의 충돌 내지 조화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제도의 운용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감치 제도를 수정하여 운용하건 영미의 법정모독을 도입하건 변호사의 변론권의 한계가 명확하지않다면 이 때문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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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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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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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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