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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 Some Civil Issues on Damages Occurred from Strikes: The case of SSANG-YONG MOTOR COMPANY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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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원고는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며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당초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의 파업에의 독려 및 유도행위가 상급노조의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파업에 대한 주된 주체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종된 주체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음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subject judgment of the study was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s for damage lawsuits filed by the plaintiff Ssangyong Motors against the defendant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who participated in and supported the 77-day strike of Ssangyong Motors union members in 2009. The dismissal of Ssangyong Motors caused more than 2,600 workers at the time to be laid off and forced them to suffer,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strike was finally ended by the police's hard-line suppression operation, but the legal disputes that resulted from it have been over 11 years now, but are still not over. The subject judgment case is one of the legal disputes that continue to this day. It was only in 2019 that the second trial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was sentenced,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not yet been sentenced.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judgment case contains many legal issues encompassing the fields of labor law and civil law.
As the strike had no procedural violation and its purpose was to figh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 who violated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required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r dismissal, the subject judgment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is recognized, it was only illegal in the sense of administrative or labor law, so the civi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rike and the loss of business suspension should have been denied. In addition, as long as the plaintiff chose to close the workplace for the union'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oss of the plaintiff was equivalent to the rent of the workplace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Meanwhile, for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all complaints against the union and union members through reconciliation with them, the defendant insisted on the absolute effect of a release of an obligation against one of the joint tort-feasors, and the plaintiff insisted on the relative effect. Therefore, the subject judgment should have reviewed if there was any exceptional circumstance, such as that if the Ssangyong Motors union and its members did not intend an illegal strike, the defendant's act of encouraging and inducing strikes exceeded the normal role of the superior union and reached the level of independent illegality. Accordingly, unless there was such a situation, it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to have judged that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the obligation against the union and its members who had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is strike, also extends to the subordinate subjec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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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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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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