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아동보호관련 기관 종사자의 의견 청취 현실과 과제- = How to Hear a Child’s Opinion: Child Welfare Workers’ Views on a Child’s Right to be Heard
This s tudy a imed t o u nders tand c hild w elfare w orkers views on a childs right to be hear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and policy. For this purpose, we recruited 17 child welfare workers from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s and Group Homes for Abused Children. Participants attende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that yielded the following three main themes: (a) meaning of a childs right to be heard, (b) efforts to hear a childs opinion, and (c) difficulties in hearing a childs opinion. The Second Child Policy Plan in Korea clearly reflect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rticle 12, which is interchangeably used as a right to express, a right to be heard, and a right to participate, and child welfare workers agreed that a childs opinion must be heard.
However, participant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be heard varied from identifying service needs to hearing a childs opinion in the process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family reunification. Hearing a childs opinion became an additional burden to participants as they were already overloaded with work and responsibilities. They also understood it as a conflict with a child's right to safety, which c reated a n e thical d ilemma f or t hem. D es pite p res sure f rom o verloaded w ork responsibilities, participants endeavor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to children, help children to make decisions, obtain childrens consent, and collaborate with other professionals. Despite their efforts to help children express their opinions, the reality is that a child must accept others' opinions, making UNCRC Article 12 meaningless at tim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and policy.
본 연구는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아동 의견 청취 경험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이에 따른 아동복지 차원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총 3회 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1) 아동 의견청취의 의미, 2)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 3)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견표명권, 청문권, 참여권등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 의견 청취를 이해하는 수준은 서비스 욕구 파악에서부터 분리 보호 및 원가정 복귀에서의아동 의견 청취까지 다양했다. 아동보호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지금도 업무과다로 일이 많은데 아동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크게 느꼈고 아동 의견 청취를 보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의견을 다들어줄 수 없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딜레마도 컸다. 그러나 이들은이런 압박에서도 정보 제공하기, 설명하기, 의사결정 지원하기, 동의서 받기, 여러 사람과 협의하기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아동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로운 의견표명이라는 제12조의 원칙이 무색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 의견을 더 잘 듣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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