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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순부유세 도입 시 문제점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t Wealth Tax in Korea
저자
김영훈 ( Young Hoon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이준규 ( Juneq L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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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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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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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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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부유세는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현재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럽OECD 국가들의 사례에 의할 경우 순부유세는 일반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 내지 세대별로 합산을 통해 매년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순부유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도입목적상의 문제점과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순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입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득계층간의 조세형평성을 높여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순부유세로 조달된 재원을 사회복지의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순부유세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 순부유세는 낮은 조세수입에 비해 높은 세무행정비용과 조세순응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순부유세 도입기간 중 부의 불공평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쳤다(Hansson 2002; Klevmarken 2004; Jaantti 2004; Hansson 2005; Duran-Cabre and Esteller Moree 2011). 라서 우리나라에서 순부유세 도입 시 그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에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각 자산에 대해 공평하고도 정확한 평가 방법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세 도입 시 위헌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부 및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위헌의 여지가 있다. 셋째,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과세대상 자산 간에 차별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으로 인해 순부유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불균등완화라는 정책 목적 하에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현된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net wealth tax has been levied in OECD countries in Europe for a long time. As of 2012, six countries including France, Iceland, Spain, Switzerland, Norway and Luxembourg have the net wealth tax. In the case of these OECD countries in Europe, the net wealth tax is levied annually on the asset value of properties and other assets net of liabilities to individuals or households. Proponents of the net wealth tax in Korea argue that providing welfare with revenues on the net wealth tax will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e tax fairness. However, the OECD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net wealth tax report high costs of tax collection and tax compliance in contrast to the low tax revenues. In some countries, there was greater inequality and lower economic growth during the period when net wealth tax was levied (Hansson 2002; Klevmarken 2004; Jaantti 2004; Hansson 2005; Duran-Cabre and Esteller Moree 2011). Thus, the effect of the net wealth tax in Korea is highly uncertain. The lega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ithout full preparation of a fair and accurate valuation method, taxes on unrealized gains can be determined unconstitutional. Second, net wealth tax on households or married couples can be determined unconstitutional. Third, different tax rates on assets with the same property value can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Fourth, there are issues of double taxation in addition to property tax, capital gain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Due to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introduction of the net wealth tax requires careful judgment. Thu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inequality, we recommend improving problems in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rather than imposing the net wealth tax on unrealized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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