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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제 및 개정 필요성의 검토 = Analysis of Korea’s ABS Legislation and the Need for it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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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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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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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그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구성과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유전자원 이용국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공국의 입장이 강조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면서, 그동안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다섯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에서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의미하는 “유전자원등”의 국내 및 해외를 구분하여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둘째, 주로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등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결제 편의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무료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개별 자원법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등의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의제 시 발생할 수 있는 MAT 체결 의무 면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전자원법 및 개별 자원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익공유 의무 규정과 신고서 양식에서의 국내 및 해외 간 의무 수준의 불일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 기간인 90일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120일이나 180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이 보다 완성도 있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became the 98th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in 2017, and has enacted the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ct on Genetic Resources’) to implement it. Based on the composition and main provisions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i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on that emphasizes the position of the provider country rather than the utilizer country. Such an assessment is not problematic in terms of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However, as the Genetic Resources Act has been in force for seven years,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Act has revealed problems both large and small. This paper aims to present five major issues that require revision.
First, the term "genetic resources, etc.", which refers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needs to be elaborated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Second, the fees required to be paid for "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 which is mainly reported and paid by foreigners, should be revised to facilitate payment method or be made free of charge. Third, revisions to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and/or Acts on individual resource should be made to address the adverse effects of exemptions from the obligation to conclude MATs that may arise from the consideration of 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 such as approval for export to foreign countries under the other existing Acts on individual resource. Fourth,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inconsistenc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levels of obligations in benefit-sharing provisions and reporting forms. Fifth, as the 90-day reporting period for the “Procedural Compliance Repor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 has been criticized as too short, revision to increase it to 120 or 180 days should be considered.
It is hoped that through these revisions, Korea's Act on Genetic Resources will become more faithful to the ideals and purposes of the Nagoya Protoco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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