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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헌법재판관 구성 현황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방향 = The current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round the world,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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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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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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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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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9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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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선출을 둘러싸고 정파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문제와 연계되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각 정파에게 유리할 것인지 이해득실 계산으로 논란을야기하더니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구성원 침해와는 별개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에 대한 헌재의 논리구성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의 근본적 의의가 민주적 정당성을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와 많은 문헌적 근거는 이와는 다른 태로를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사법부의 합동행위로 구성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최고기관성,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민주적 정당성은 언급된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을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가 함께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어떠한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헌법재판제도를 폭넓게 검토하되, 헌법재판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기준의 경향을 도출해 내고, 그러한 경향에 따를 때 일반적 기준과 핵심적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밝힌다.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관 구성의 핵심적 기준은 민주적 정당성이 아니라 정파성과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구성의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왜 핵심적 기준이라고 하기 곤란한지 그 남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나아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헌법과 법률의 각각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Recently, in Sou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political parties over the election of constitutional judges by the National Assembly reached its peak.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was caused by calculating how it would be advantageous for each political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impeachment trial of the president, and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cting president’s failure to appoint judges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violated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apart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bership, the Constitutional Court’s reasoning on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troversi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Assembly’s el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the amendments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much of the literature differ. In other words, the reasons for m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 joint act of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focus on the supreme institutionality, politic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democratic legitimacy.
So, what is the reason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joint act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To address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how and in what form constitutional judges are compos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operate constitutional court system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countries across the continents of Asia,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the Middle East, and Oceania, with a broad focus on constitutional courts, but categorized by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eir composition.
Through such a review, we derive trends in the criteria for select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nd clarify what general and core criteria can be proposed in accordance with those trends.
These core criteria are somewhat unexpected, but the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judicial independence and fairness can be achieved by eliminating partisan politics and political bias rather than democratic legitimacy. Furthermore, we discus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democratic legitimacy, which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criteria for the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nd explain wh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t a core criterion. Finally, we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composed by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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