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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와 공정한 재판 = Reinforcement of public trial and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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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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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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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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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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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이 2005.5.9. 제출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재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검토·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절차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해명이 공개된 법정에서 공평한 법관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공판중심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하겠다.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중심리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공판기일 전의 증거개시, 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에게 증거개시청구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검사의 개시의무를 인정하는 권리/의무관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증거조사를 위해 피고인·변호인도 법원에 협조하여야 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예방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피고인측 증거의 검찰측에 대한 개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현장부재증명, 심신상실 등 처음부터 피고인측이 알고 있고 그 입증·탄핵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 제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법절차,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서의 형태로 작성된 전문증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증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물이 주된 증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녹화(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조서와의 차이점과 공정한 재판의 요청을 고려한 위에서, 엄격한 요건(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엄격한 녹음·녹화준칙에 따라 신문의 전과정을 녹음·녹화한 경우) 하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정에서 수집한 증거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공판정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그 중점이 놓여 있다. 더구나 공판중심주의의 본질적인 요청이 형사소송의 목적인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위의 조건을 갖추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법관의 대폭 증원, 공판관여검사제도의 개선과 증원, 불구속재판원칙의 실현, 국선변호제도의 정비 및 변호인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관행의 개선, 재판관여자의 의식개혁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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