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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법의 현황과 과제 - 최근 법인세법개정의 동향을 중심으로 - = 日本の法人稅法の現状と課題 -近年の法人税法改正の動向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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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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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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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近年の日本の法人稅法の改正勤向について、商法をはじめとする関連法制の拔本本改正と国際会計基準に対応した企業会計の大幅な見直しとの两係を中心に論じるものである。とくに最近の重要な改正として、平成18年度及び19年度の新会社法と新信託法の制定に伴う法人税法の大幅な改正について具体的に紹介したい。 そのうえで、事業体課稅や中小法人課稅の問題など日本の現行法人稅法の課題についても言及する。
まず、第1章では、近年の法人改正の勤向について、その基本方針となった平成8年11月の政府稅制調查会の『法人課稅小委員会報告』の槪要を紹介したうえで、商法等の改正や企業会計の見直しへの対応という観点から整理する。第2章では、平成17年の新会社法の制定とそれに伴う法人税法の改正について、役員給与や合同会社(日本版LLC)への課税や合併等の対価の柔軟化と三角合併の解禁への対応、コーポレート·インバーシヨンの規制など最新の内容を紹介する。第3章では、 制定以來30年ぶりに改正された平成8年の新信託法の制定とそれに伴う稅制の見直しについて、新しい信託稅制の基本的仕組みや法人課稅信託への課税を中心に述べる。最後に、むすびにかえて、日本の法人稅法の課題について、商法や企業会計との関係の見直しや事業体課税や中小法人課税の問題、受取配当金の益金不算入や寄附金や交際費への課稅など固有の問題点も含めて検対したい。
본 논문은 최근 일본의 법인세법 개정 동향에 대하여 상법을 시작으로 관련세제의 근본적인 개정과 국제회계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회계의 대폭적인 재검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중요한 개정으로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신회사법과 신신탁법의 제정에 따른 법인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에 사업체과세나 중소법인과세에 대한 문제 등 일본의 현행 법인세법의 과제(課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최근 법인세법 개정의 동향에 대해서 그 기본방침이 된 1996년 11월의 정부세제조사회의 「법인과세소위원회보고」의 개요를 소개한 후 상법 등의 개정이나 새로운 기업회계의 재검토에 따른 대응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2005년의 신화사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에 대하며 임원급여, 합동회사(일본판 LLC)의 과세,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와 삼각합병 규제의 해금에 따른 대응, 외국모회사설립 (corporate inversion) 의 규제 등의 최근 내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제정 이후 80년만에 개정된 2006년의 신신탁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세제의 재검토에 대하며 새로운 신탁세제의 기본적 형태와 법인과세신탁의 과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의 법인세법의 과제(課題)에 대해서 상법이나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사업체과세나 법인과세의 문제, 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기부금·접대비 과세 등의 법인세 고유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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