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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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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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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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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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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9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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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멀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이후 법제통합에 초 점을 두고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통합의 기 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헌 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법 및 사법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노동법 측면에 초점 을 두고 노동법 통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 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 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 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 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 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과 관련된 통일 비용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남북노동시장의 이중구 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unification principles of legal system, fundamental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integration of labor law after korean unific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an author suggests 3 alternatives in the respec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mong unification law,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law. First, the koran legal system should be expended to north korea region after korean unification, and the minimum north korean law should be recognized the effect temporarily,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Second, the fundamental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adopted fo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liberal democracy, social welfare, and international peace. Third, the integration of labor law should be observe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the koran labor law should be expended to north korea region after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labor law should not be recognized the effec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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