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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배상제도 = 미국 유류오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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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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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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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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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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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과 ‘971년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그리고 이들에 대한 1992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동 협약 체제는 성립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운국이 가입하였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에리카호 사고, 2000년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의 발생으로 협약 체제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000년 개정의정서와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채택 되었고 그 결과 CLCㆍFC 체제에서의 총 배상한도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 책임의 단일화, 선주의 책임제한, 강제보험과 같은 CLCㆍFC 체제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기름 수입국인 미국은 CLCㆍFC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법인 유류오염법(OPA)을 제정하였다. OPA는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연자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협약 체제보다 피해자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에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LCㆍFC 체제와 OPA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배상제도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Since the ‘Torry Canyon’ accident 1967,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m), in order to prevent ships from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compensate oil pollution damage. Especially with regard to oil pollution by tankers,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1969 CLC) and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1971 FC) and the respective 1992 Protocols thereof(1992 CLC ? FC) came into effect. The above regime of CLC ? FC has regulated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nceforth successfully. But the major oil pollution accidents such as ‘Erika 1999’ and ‘Prestige 2000’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CLC ? FC regime. To answer the questions, the two Protocols (‘2000 Protocol’ and ‘2003 Supplementary Fund’) have been adapted for increasing liability limits and establishing the Fund for supplementing shortages. Despite all the changes through the years, some principles of the CLC ? FC regime have remained essentially unchanged since its establishment. These are strict liability, channeling of liability, limitation of liability and compulsory insurance and Some of them have been criticized especially by the countries in EU.
On the other h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id not ratify the above CLC ? FC regime, but enacted their own legislation, namely ‘Oil Pollution Act’(OPA). It is considered more upgraded legislation than the international regime in light of virtually imposing an unlimited liability on responsible party, recognizing the compensation for the non use value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article I compare CLC ? FC regime with OPA and try to propose an approach for revising the 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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