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차적저작과 복제, 저작인접행위 그리고 창작성 =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and Reproduction, Stage performance and Creative nature
저자
최두진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60(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Distinguishing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There are two theories
of this distinguishing criterion. One is a traditional theory that try to disting
uish those by external expression pattern and internal expression pattern. An
other is a theory that try to distinguish by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rea
tive nature. But these theories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Copyright
Act defines derivative works a sort of creative production, and precedents al
so distinguish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by being based itself on a
n original work and existence of creative nature.
Performance, phonogram production and broadcasting are protected as neig
hboring rights. But there is creative nature in these acts too. If one records
a stage performance of musical works on phonogram, the author of musical
works have the copyright to this phonogram, and the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lso have the neighboring rights. This is because performance has
a nature of derivative works. Performance is also based on original musical
works and have the creative nature too.
Since derivative works are also one of works, its need creative nature. Bu
t derivative works or performance don't need the higher creative nature than
universal works. If there is the minimum creative nature in derivative work
s, the degree of creative nature doesn't matter.
2차적저작과 복제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외면적 표현형식과 내면적 표현형식으로 구분하는 설과 창작성의 존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설이 있으나 이 설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에 충실하게 기존의 저작물에 기초하였고 또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복제인가 혹은 2차적저작인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으로는 2차적저작과 복제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실질적 동일성 또는 종속성의 판단은 결국은 저작물의 종류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연과 음반제작 그리고 방송은 저작인접행위이지만 그 행위에 창작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실연자의 연주를 녹음한 음반에 미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음반제작업자, 실연자의 권리가 모두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그 녹음한 음반이 단순히 음악저작물의 복제에만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점에서는 저작인접행위도 2차적저작의 일종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도 저작물이며 따라서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2차적저작 또는 저작인접행위 등의 창작성이 일반 저작물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저작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창작성의 질과 양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저작의 종류에 따라 원저작물에 종속하는 저작물과 그와 관계없이 저작의 대상에 따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기능적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과 같은 저작물에서는 그 표현방법에 창작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창작성이 있다면 그 창작성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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