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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원의 문제 - 헤겔의 자유의지와 니체의 힘에의 의지 = Vom Ursprung des Rechts - der Freie Wille bei Hegel und der Wille zur Macht bei Nietz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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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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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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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klar zu machen, wie der freie Wille bei Hegel und der Wille zur Macht bei Nietzsche als Ursprung des Rechts begruendet werden. Die Rechtstheorien von Hegel und Nietzsche gehen vom Willen aus und zielen auf Entwicklungen der Freiheit. Aber waehrend Hegel die Entwicklung der Freiheit aufgrund des freien Willen als Selbstbewegung der Idee der Freiheit behauptet, rechtfertigt Nietzsche die Aufdeckung der Freiheit aufgrund des Willen zur Macht als Instinkt der Freiheit. Hegel stellt fest, dass das Verhaeltnis von Recht und Pflicht anhand des Vertrags zwischen den abstrakten Rechtspersonen in das moralische, und ferner das sittliche Verhaeltnis aufgehoben werden soll, waehrend Nietzsche das Verhaeltnis von Recht und Pflicht durch einen Vertrag zwischen den Individuen als Grundmodell der Gerechtigkeit verteidigt. In Bezug auf die Strafe betont Hegel die Wiederherstellung des verletzten Rechts durch das Allemeine, waehrend Nietzsche die verkehrten Funktionen der Strafe kritisiert, welche mit Herrschaftsverhaeltnissen der Gesellschaft einhergehen, und ferner eine Selbstaufhebung der Gerechtigkeit anhand der Gnade vorstellt, welche sich von der Strafe als aeusserlichem Zwang unterscheidet. Trotz der unuebersehbaren Unterschiede zwischen Hegel und Nietzsche ist es zu erwarten, dass die Entwiklung des freien Willens eine stabile Verwirklichung der sittlichen Freiheit garantiert, sowie die Entwicklung des Willens zur Macht ein besseres Leben verspricht.
더보기이 글의 목적은 헤겔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와 니체에게 있어서의 힘에의 의지가 어떻게 법의 근원으로 제시되는가를 비교하는데 있다. 헤겔과 니체는 의지로부터 법의 근거를 정초한다는 점과 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자유로 규정한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헤겔은 자유의 개념과 현존재를 일치시켜가는 자유이념의 자기운동으로 전개되는 자유의지를 근거로 자유의 진보를 주장하는데 비해,니체는 생명체의 자유 본능의 발현인 힘에의 의지를 근거로 자유의 성취를 주장한다. 또한 헤겔이 개인 간의 계약에서 구성되는 권리와 의무가 도덕적 및 인륜적권리와 의무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한 데 비해, 니체는 개인 간의 계약을통한 권리와 의무를 힘의 균등함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정의로 확정한다. 헤겔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자 및 일반자의 권리를 복원하는데에 형벌의 의의를 두는데 비해, 니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보복을 수반하는정의의 복구로부터 형벌의 기원을 봄과 동시에 이로부터 파생되어 확장된, 지배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형벌의 전도된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며 자비나 자기처벌 등을 통한 정의의 자기 지양을 제안하기도 한다. 자유의지와힘에의 의지가 법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헤겔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의 발전이 인륜적 자유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되듯이, 니체에게 있어서 힘에의 의지의 발전은 범죄, 양심의 가책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삶으로나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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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니체연구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Nietzsche-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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