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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법공동체론의 의미와 한계 - ‘형벌 없는 사회’ 구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 = Meaning and Limits of Nietzsche’s Theory of Legal Community - A Critical Analysis on the Idea of ‘Society without Punishment’ -
저자
백승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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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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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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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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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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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society without punishment” suggested in Genealogy of Moral is a thought-experiment. It presumes Nietzsche’s criticism and his new position to the existing theories of criminal law, general law, and community. Ironically,however, it does not provide ‘contents that are practically effective’ for criminal law or legal community. It is because of ambiguous concepts, lack of explanation,contradictory arguments, and mistake of hiding evidence. But, associating them with the goal of Nietzsche’s philosophy, we can talk about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is idea in the following way. First, it provides reasons why we should break from pathological individuals and community, and from pathological law and punishment. Second, it points out that the recovery of individual healthiness is required to ensure that the so called ‘utility’ expected to law and punishment is an experienced fact. As a consequence, it recommends the ‘priority of education over legal control’ or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function of legal system.’
더보기『도덕의 계보』에서 제시된 ‘형벌 없는 사회’ 구상은 사유실험이다. 이 구상은기존의 형벌론과 법일반론과 공동체론에 대한 니체의 비판 및 그 자신의 새로운입장을 전제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구상은 형법이나 법공동체에대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모호하고도 애매한개념 사용, 설명의 부족, 내용상의 모순, 증거은폐의 오류들 때문이다. 하지만이 구상의 의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니체 철학의 과제와 연계시켜보면, 이구상의 의미와 기능을 다음처럼 말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병리적 개인과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병리적 법과 형벌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둘째, 법과 형벌에 기대하는 소위 ‘효용’이 경험적 사실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성 회복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결과 ‘법적 통제에 대한교육의 우선권’ 혹은 ‘법제도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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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니체연구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Nietzsche-Societ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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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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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1 | 0.91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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