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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International Law Issues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Roles of Military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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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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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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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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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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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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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소말리아해적 문제가 국제법상 어떻게 국제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국제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어떠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말리아해역의 해적행위에는 UN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와 각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무장강도 행위``를 비롯하여 SUA협약 및 인질억류방지협약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 이외에 기타협약들은 해적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UN해양법협약 역시도 대단히 제한적인 행위만을 물리적 제재가 가능한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여러 UN안보리결의안들이 소말리아 영해 안에서 발생하는 해상무장강도행위에 대해서도 UN해양법협약상의 대해적 조치(추적, 임검, 나포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지만, 이 역시 다른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부족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해적 작전시 군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적행위자들이 군사적 타격대상이 될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과 무력분쟁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분쟁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세력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진다. 대해적작전시 군의 역할은 무력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군부대로서의 역할이 아닌 경찰력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듯 보이나, 군부대와 민간경찰이 갖는 지위의 중첩이 결코 자연스럽지만은 않다. 해적과 관련된 조약이나 안보리결의안도 해군 함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대해적 관련 무력사용의 원칙 역시 불분명한 법적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민간인 보호조치를 위한 경찰권행사를 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간 자위권행사의 기본원칙인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해적작전시 군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국가 간의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인 UN헌장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해적작전시 선제공격 가능 여부가 상대방 적대세력에 의한 무장공격(armed attack)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른 ``자의적`` 선제공격의 위험성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의 준수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의 무력행사에 관한 원칙은 실제 해적의심선박 검문검색 상황 및 해적 피랍선박의 구출작전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대해적작전과 관련하여 해적 피해 위험이 있는 상선을 무장시키는 방법과 사설보안업체 요원들의 승선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선을 무장시키는 방안은 해당 상선의 기국과 기항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무장 가능성 여부와 무장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사설보안업체 보안요원 탑승여부와 무장 정도 역시도 해당 상선의 기국 및 기항국 국내법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비살상 무기에 의한 경무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어 각국 선박은 이에 따른 대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상선 무장, 보안요원의 탑승과 관련된 국제 조약의 체결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통일적인 국내법 정비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보기Issues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the roles of military forces generally focus on how those acts are criminal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at practical measures the military forc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take in order to suppress the crimes. The behaviors of the alleged pirates in Somali waters seem to constitute crimes under two important and comprehensive conventions regarding maritime matters, i.e., UN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 and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Convention), among other treaties, and applicable laws of armed robbery at sea enacted by the legislatures of littoral states. Among those regimes that make the piratical acts unlawful, only UNCLOS provides effective physical measure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acts, authorizing state warships to visit, search and arrest suspect pirates or pirate ships on the high seas. Such universal jurisdiction, however, may not be conferred over every type of piratical act because of the narrow definition of "piracy" under UNCLOS. For example, piracy committed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states other than Somalia such as Oman or Yemen and violent acts on waters conducted without "private purpose" do not fall under the purview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as stated in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piracy. There is no well-established rule concerning use of force against pirate suspects. The status of pirate suspects has been regarded as civilians regardless of whether rules of armed conflict apply in piracy situations. The only clear rule is that the pirate suspects cannot be targeted with military force because of their non-combatant status.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military forces in anti-piracy operations should be regarded as civil-enforcement forces. But this contention has not been fully proved effective in all piracy cases. Because of the unclear status of the naval forces working off the coast of Somalia, the nature of their use of force has not been clearly identified either. But, whether they are regular military forces or civil-enforcement forces, the rule of "self-defense" or "self-help" could become a governing principle on use of force against suspect pirates because they are both valid under the rules of armed conflict and domestic criminal law regarding use of force. Meanwhile, the issue of whether preemptive attack or anticipatory attack itself is possible in a militarily hostile situation almost always accompanies issues on the use of force. The core question about preemptive attack has been whether "armed conflict" by another state needs to precede the use of force authorized under Article 51 of UN Charter. But Article 51 does not apply in anti-piracy operation which excludes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between "sovereign states." Therefore,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issue of preemptive attack against pirate suspects needs to be drawn on case-by-case basis. As an alternative option to use of naval forces against piracy, many policy makers suggest that merchant vessels which will travel in so-called pirate-contaminated waters be equipped with weapons and security agents from private companies. Because no international regime has been established to govern this matter, the laws of the vessels` flag states as well as port states will be controlling. One might envision tha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llaborate to establish universal rules or guidance to govern the matters regarding armament of merchant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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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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