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기업준법약정(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제도와 국내 시사점 =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0(26쪽)
제공처
보건의료산업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쌍벌제에 기초한 형사처벌 등 사후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기업 스스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특유의 거래 구조와 현재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이 분야에 있어 외부적 강제보다는 기업문화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업준법약정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특히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업준법감시인의 선임, 기업준법위원회의 구성, 내부감사 및 검토절차의 설립, 윤리규정의 개발 및 이행,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독립적 검토 부서의 설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준법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기관에서 사후적 제재 이상으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기업준법약정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In order to eliminate “illegal kickback” practices in health care industry, the provision of incentives for companies to introduce ex-ante preventive measures would be more effective policy than mere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dual punishment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health care industry has unique transaction structure in which most sales choices have been decided by physicians and illegal rebate issues are recurring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hard-line dual punishment system, I believe that voluntary refurbishments of distorted corporate culture in this industry are more needed than external enforcements. In this context, it is required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system which is widely utilize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To achieve the successful implantation of such new system,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need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ve measures and the legislative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revise the related acts for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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