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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헌법적 문제 ―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를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olitical Party Compulsory to Deprive of the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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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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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a few Members of Parliament are trapped in the dilemma to select the conscience not to join the fusion party so as to lose the seats, or to keep the seat with the name of the fusion party they did not agree to merge.
Looking back to the history, more than 300 political parties organized even before the start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culture of the political parties has not been democratic and our legal system for the party shows very authoritarian tendency influenced by the 1962 Constitution of the extreme party state and making the MP to lose the seat when he/she changes the party registered at the time of election.
The rule to lose the seat by changing the party registered repealed after 1972 Constitution, but in 1994 the new Election Law regulated it again.
The extent or levels of the party compulsion might be comprehended in the legislative discretion. But forcing the loss of the seat for the reason to decide not to join the party merging which lost the originality might not included in that discretion.
This regulation might infringe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which allow the MP to make the political decision freely. Also, it is not equal treatment with the MPs selected by the party and elected in district. The MP’s royalty to the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that to the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recognize the party compulsion in some degree but did not decide the method to deprive of the seat from the MPs against the Party compulsory as constitutional or not.
There may be 4 levels according to the method to force the party compulsory from the weakest to the strongest. Our system is considered to belong to the 3rd level strong.
Even in our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the party compulsory might result the MPs to constrain to the party head quarter not to the People.
So I conclude it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 to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ve MPs’ status to make political decision more freely.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해방 후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300개도 넘는 정당이 존재하였고, 5.16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의 강력한 정당국가적 규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의원에 대한 정당의 기속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특히 의원직 상실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당기속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위헌성 논란이기보다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면 이때는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국가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성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국민대표성을 한계로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무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충성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며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정당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개념과 법적 성격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소 상당히 인정하는 결정을 해온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의원직 상실과 같은 극단적 방법에 대해서 헌법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
정당기속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보면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매우 강한 기속력 단계 중에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 등의 태도는 3단계 정도의 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과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정당기속성을 국민대표성보다 우위에 두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국회의원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당의 의사절차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원이 수뇌부에 예속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소간 강한 정당기속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동일성이 변경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당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규정은 의원의 자유위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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