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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感与矛盾 : 宋代芽孝法密弊多理象的街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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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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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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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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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7-3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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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疏密과 사회治亂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작업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법률이 세밀해지는 것이 각종 사회의 모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서 서양의 사회통제이론을 적용하여, 宋代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송나라 사람들이 송대 薦擧制度의 법령이 점점 엄밀해진 결과 그 폐단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송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덕이 내재된 통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봉건시대의 체제와 중앙집권정책의 추진이 행정과정 중에서 상향적 책임을 관원들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게 하는 원칙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규칙과 관료사회의 일처리 방식은 법은 있지만 그것에 의거하지 않거나 법은 있지만 의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은 동시에 법령은 세밀해졌으나 오히려 집행하는 것과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써 송대 추거제도가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폐단은 많아지는 현상이 더욱 격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은 송대 천거법령의 정황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고대의 법률제정과 실시정황을 거의 다 개괄할 수 있다. 송대에 추천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폐단은 많아지는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세 번째 원인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송대에는 천거제도가 銓選체제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選人을 추천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과정은 반드시 천거를 통해서만 실현되었기 때문에 士人들은 科擧후에 관직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선인으로 관직에 추천된 후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한 것이어서 그 자신이 각종 폐단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냈고, 법령의 영역에서 송대는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일반적인 폐단을 갖추었다. 이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천거법이 많아질수록 병폐도 많아지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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