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과 소수 권익의 보호 : 반동성애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 Counter-Majoritarian Role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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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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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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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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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1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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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causal link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Nonetheless, surprisingly few considerations have given to the influence of public preferences on the Court’s rulings in context of legal change. I argue that substantial changes in public opinion supporting minority rights do affect the Court’s decision to overrule its precedents and step up to protect minority interests.
The U.S. Supreme Court has a dilemma in that the institution of justices, who are not democratically elected by people, needs to protect democracy from ‘the tyranny of the majorities.’ More ironic is that the legitimacy of the institution is upon people’s trust upon the Court. Thus, it is not easy for the Court to be completely free from what people value and what the society supports. In addition, the Court has no direct, compulsory mechanism to urge further actions to the legislature which can ‘negatively’ response with inactions to the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refore, the Court needs sufficient socio-political supports to make critical decisions for protecting minority interests.
Analysis on the Court’s overruling decisions on states’ anti-sodomy laws in Lawrence and Garner v. Texas (2003) reveals that 1) decisions by ideologically moderate Justices have shifted from support for anti-sodomy laws to unconstitutional are crucial for the ruling; 2) policy position change by Justice O’Connor - who participated in both Bowers v. Hardwick (1986) and Lawrence and Garner v. Texas (2003) - is critical for the overruling decision. These findings imply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public opinion and socio-political support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making.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소수 권익을 보호하는가? 사법부의 반다수주의적인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반다수주의적 역할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여론 다수의 의견에 부합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사회적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의 입안과 촉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방대법원은 법원의 이념적 선호와 더불어 소수권익에 대한 사회정치적 지지가 형성되었을 때, 소수 권익 보호의 실현을 의한 결정을 내린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1986년 Bowers v. Hardwick 판결에서 주정부들의 동성애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던 기존의 입장을 2003년 Lawrence and Garner v. Texas 판결에서 번복했던 미국 연방 대법원 사례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중도적 재판관들의 의견이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지지에서 위헌 판결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두 판결에 모두 참여했던 O’Connor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면서 동성애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에 있어서 재판소 자체의 이념적 구성의 변화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론의 변화, 그리고 정치제도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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