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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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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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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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실물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ㆍ다만, 금융·재정정책의 출구전략 시점을 전후로 잠복된 금융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
▣ 특히, 실물경기의 회복속도가 업종·부문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지원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 가계 및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
▣ 신용부문에서는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된 민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
ㆍ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된 글로벌 부채 누적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더해지면서 전례 없는 수준과 속도로 확산
* 우리나라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주요 선진국의 부채 누적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ㆍ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한 부채가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 등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
ㆍ기대 인플레 및 금리 급등 등의 우려로 주가 및 가상자산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빈번해지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현재는 민간부채(특히 가계부채) 급증 및 이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잠재된 금융리스크의 현재화에 대비하여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전적으로 중단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 및 정책금리 인상을 전제로 국내 가계부채 및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금리인상의 속도와 방식, 부채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ㆍ가계부채 유형별(담보대출·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 업권별(은행 및 비은행), 연령대별(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상환능력 중심의 부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
ㆍ더불어 금리상승과 불균형적(K자형)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득·자산 여건이 어려워진 취약가구와 소위 빚투, 영끌 형태로 과잉 자산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부채관리와 부실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
Ⅱ.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잠재적 리스크의 식별
▣ 글로벌 부채 확산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
▣ 가계부채 특성별(업권별, 대출유형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ㆍ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세에 합류하는 양상임.
ㆍ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前者의 속도를 추월하며 급증하는 상황임.
*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1.2Q말 현재 74.4%)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ㆍ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
▣ 한편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보다 크게 증가하여 규모와 속도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
ㆍ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자영업 업황의 급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규모, 속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ㆍ지역별로는 수도권,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금리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
ㆍ업종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고위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ㆍ고금리·저신용 대출의 급증으로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의 총부채/총자산(LTA) 비율과 부채/소득(LTI) 비율이 동시에 급등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잠재적 취약·고위험차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및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대출 금리지표가 1%p 상승하면,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은 6.9조원(은행권 변동금리대출 기준, 가계대출 +3.2조원, 개인사업자대출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
Ⅲ.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
▣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① 주택 등 자산가격 급락, ②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가능성 등이 존재
ㆍ상위의 잠재리스크 요인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현재화될 수 있지만, 현재의 전반적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향)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써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급증으로 가계 부실, 금융기관 충격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ㆍ금리상승의 영향은 고정·변동 금리 대출 여부와 대출만기 구조에 의해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바, 그 동안 정책당국의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21.6월말 74.4%)과 단기대출 비중(’20년말 23.1%)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별도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변동금리 대출 활용 유인이 높았고, 대출만기 구조도 주요국들에 비해 단기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ㆍ대출금리가 1.0%p 상승하는 경우,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12.7조원 추가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가계 이자부담 증가분 추정액 (’21.06월말 기준)
- (대출유형별) 주택관련대출 7.1조원, 기타대출 5.6조원
- (자영업자대출) 5.9조원 (가계대출 2.2조원, 개인사업자대출 3.7조원)
- (청년층대출) 3.4조원 (주택관련 1.9조원, 기타대출 1.5조원)
- (다중채무자대출) 3.9조원
- (취약차주대출) 0.7조원 등
* 또한 가계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2.7%p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잠재적 위험가구(DSR 40% 이상 및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가구)는 4.1만 가구, 이들의 총 금융부채는 12.7조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가계부채 건전성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가계부채 부실만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
ㆍ이러한 평가의 근거로서는 무엇보다 가계대출 차주의 구성상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임.
* 국내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신용 차주(신용등급 1~3등급)의 비중이 2017년말 69.7%에서 2021년 1분기말 75.5%로 상승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도 2016년말 53.5%에서 2021년 1분기말 43.3%로 10%p 이상 크게 하락
* 전체 차주들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17.4Q 2.17배⇒ ’20.4Q 2.21배)으로 유지
▣ 다만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긴축발작, 경기 급락 및 자산가격의 심각한 조정 상황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한다면 급증한 가계부채 리스크에 노출된 취약차주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Ⅳ.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는 다음 3가지 큰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①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및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되,
② 일부 특정 부문(sector)별 특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③ 코로나 위기 출구과정에서 금리 상승과 정부지원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 가계·청년층 및 소상공·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1. 거시건전성 관리
▣ 먼저 국민경제 전반의 경기대응과 과잉유동성 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경기회복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필요
ㆍ’21년 4% 및 ’22년 3% 정도의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2~3%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된다면 ’22년 중 2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작동할 것으로 보임.
ㆍ이후 추가적인 기준금리의 조정은 신흥국 긴축발착(taper tantrum)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
▣ 또한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금리인상속도 및 민간 부문별 부채총량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계획과 함께 충분한 완충자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과 같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자산건전성 관리 계획이 병행되어 준비될 필요
▣ (국민경제 및 금융업권별·부채유형별 총량관리목표 설정) 국민경제전반의 거시건전성 및 리스크 총량 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부채총량관리와 함께, 별도의 업권별(은행권·비은행권), 대출유형별(주담대·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로 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운영
ㆍ리스크 총량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민간부채 증가속도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관리
* 통화승수(=M2/본원통화)와 화폐유동속도(=명목GDP/통화량(M2))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 전반의 신용 규모 증가속도 목표 수준을 명목GDP 증가속도보다 다소 상회(예 : 명목GDP+α)하도록 설정해 운영
ㆍ다만 쏠림·편중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가계 및 부동산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목표 수준을 전체 총량관리 목표수준보다 낮은 수준(명목GDP 증가율+α이하)으로 설정
▣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업권별(은행·비은행),대출유형별(담보대출·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연령별(청년층)로 쏠림이 발생한 영역에 대한 하위 부문별 부채총량목표도 별도로 제시할 필요
▣ (하위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활용)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하위 부문별로 확장해서 활용
ㆍ’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은행권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가계대출(부문별) 전체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부동산관련대출(유형별), 비은행권대출(업권별), 30대 이하(연령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비은행 가계대출(업권별),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대출(대출유형별) 등에 대해서도 0~0.25%의 추가자본 적립 고려
* 업권별로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 카드론 및 캐피탈론을 취급하는 여전사의 대출 급증과 관련하여, 관련 차주들이 상당 부분이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출총량제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가계대출 관련 규제환경 보완 사항
▣ (실수요 및 투기수요 판단의 기준 명확화) 실수요 및 투기수요 구분을 주택의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ㆍ가계 및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에는 주택 실수요자 및 투기수요자의 구분을 주택의 유무로 분류함에 따라 무주택자 및 30대 이하 세대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한 점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정부는 사태의 주 원인을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한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한 바 있음.
▣ (본래 취지의 DSR 규제 도입)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DSR 규제에서 제외된 핵심대출(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약 60% 차지)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 필요
ㆍ현 대책 하에서는 대출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 모든 대출을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DSR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4.29 및 10.26 가계부채관리대책에서는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대출(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이 여전히 제외
* 이상의 대책 하의 DSR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은 ’20년 말 잔액기준으로는 40%, ’17~20년 기간 순증액 기준으로는 21%에 불과
ㆍ더불어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차주단위 DSR 산정과 관련하여 장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등의 보완책 필요
▣ (금소법 및 대부업법 상 과잉대출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DSR 규제의 확대 적용과 함께 약칭 금소법의 적정성·적합성원칙 및 대부업법의 과잉대부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
ㆍ이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금융기관 판단과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을 시행하도록 유도
▣ (비대면 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상환능력평가 등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규제체계 마련 필요
ㆍ최근 비공개 커뮤니티, SNS를 통한 고금리 대출상담, 비등록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자 광고 노출이 급증하고 다수의 사기성 대출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3. 리스크 부문별 관리 방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ㆍ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둥)은 저금리상품 전환, 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내 관련 신용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흡수능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부동산 관련 보증부 대출의 증가는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키고, 관련 리스크를 공적보증기관으로 이전시켜 동 기관의 대위변제능력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
▣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별도의 강화된 관리대책 마련 필요
ㆍ4.29 및 10.26 대책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ㆍ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하락 조정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엄격한 신용평가와 자기책임 하에서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주담대 비은행 신용대출 풍선효과 차단) 풍선효과 및 투자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부동산·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 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격차로 인한 쏠림현상 관리에 주력할 필요
ㆍ은행 및 비은행 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간, 부동산 및 비부동산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
*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DTI, DSR 등의 적용 기준을 일정기간의 유예 후 점진적으로 은행권 규제 수준과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필요
▣ (카드론 급증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개인의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소득여건 하에서 영끌 및 빛투에 나섰던 청년층에 대한 대응이 필요
ㆍ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작은 충격도 취약가계 부실의 촉발요인(trigger)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20년말 기준 카드론 이용자의 56%가 3개 금융기관 이상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이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 비중도 12.8%(1,684억원)로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수준과 비슷하고 2003년 28%의 절반 수준
4.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한 점진적 출구전략 대책 마련) 한시적 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종료(’21.3월말까지 연장)로 인해 리스크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 방안 마련
ㆍ상환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련적 조정,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
ㆍ자영업종의 비대면 디지털화·온라인화·플랫폼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과 거대 플랫폼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새로운 자영업 비즈니스모델로의 전환 지원) 자영업종의 비대면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과 거대 플랫폼 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복지·민생·노동 등 종합적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노후소득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
ㆍ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 활성화,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
* 특히 취약층 부채 규모 축소 및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가계의 다양한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보완 대책 등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관련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
▣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차단의 정책조화 필요)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비정상적 투기(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차단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달성을 위한 엄밀한 식별과 차별화된 접근 필요
ㆍ취약 차주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마련) 및 투기수요 차단책(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마련
* 특히 청년 취약 차주 중 다수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비은행권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채무조정을 비롯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고려
*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대출이 운용되지 않도록 여신관리시스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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