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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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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실물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ㆍ다만, 금융·재정정책의 출구전략 시점을 전후로 잠복된 금융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
    ▣ 특히, 실물경기의 회복속도가 업종·부문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지원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 가계 및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
    ▣ 신용부문에서는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된 민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
    ㆍ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된 글로벌 부채 누적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더해지면서 전례 없는 수준과 속도로 확산
    * 우리나라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주요 선진국의 부채 누적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ㆍ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한 부채가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 등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
    ㆍ기대 인플레 및 금리 급등 등의 우려로 주가 및 가상자산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빈번해지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현재는 민간부채(특히 가계부채) 급증 및 이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잠재된 금융리스크의 현재화에 대비하여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전적으로 중단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 및 정책금리 인상을 전제로 국내 가계부채 및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금리인상의 속도와 방식, 부채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ㆍ가계부채 유형별(담보대출·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 업권별(은행 및 비은행), 연령대별(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상환능력 중심의 부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
    ㆍ더불어 금리상승과 불균형적(K자형)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득·자산 여건이 어려워진 취약가구와 소위 빚투, 영끌 형태로 과잉 자산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부채관리와 부실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
    Ⅱ.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잠재적 리스크의 식별
    ▣ 글로벌 부채 확산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
    ▣ 가계부채 특성별(업권별, 대출유형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ㆍ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세에 합류하는 양상임.
    ㆍ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前者의 속도를 추월하며 급증하는 상황임.
    *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1.2Q말 현재 74.4%)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ㆍ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
    ▣ 한편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보다 크게 증가하여 규모와 속도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
    ㆍ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자영업 업황의 급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규모, 속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ㆍ지역별로는 수도권,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금리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
    ㆍ업종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고위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ㆍ고금리·저신용 대출의 급증으로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의 총부채/총자산(LTA) 비율과 부채/소득(LTI) 비율이 동시에 급등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잠재적 취약·고위험차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및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대출 금리지표가 1%p 상승하면,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은 6.9조원(은행권 변동금리대출 기준, 가계대출 +3.2조원, 개인사업자대출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
    Ⅲ.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
    ▣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① 주택 등 자산가격 급락, ②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가능성 등이 존재
    ㆍ상위의 잠재리스크 요인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현재화될 수 있지만, 현재의 전반적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향)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써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급증으로 가계 부실, 금융기관 충격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ㆍ금리상승의 영향은 고정·변동 금리 대출 여부와 대출만기 구조에 의해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바, 그 동안 정책당국의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21.6월말 74.4%)과 단기대출 비중(’20년말 23.1%)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별도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변동금리 대출 활용 유인이 높았고, 대출만기 구조도 주요국들에 비해 단기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ㆍ대출금리가 1.0%p 상승하는 경우,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12.7조원 추가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가계 이자부담 증가분 추정액 (’21.06월말 기준)
    - (대출유형별) 주택관련대출 7.1조원, 기타대출 5.6조원
    - (자영업자대출) 5.9조원 (가계대출 2.2조원, 개인사업자대출 3.7조원)
    - (청년층대출) 3.4조원 (주택관련 1.9조원, 기타대출 1.5조원)
    - (다중채무자대출) 3.9조원
    - (취약차주대출) 0.7조원 등
    * 또한 가계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2.7%p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잠재적 위험가구(DSR 40% 이상 및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가구)는 4.1만 가구, 이들의 총 금융부채는 12.7조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가계부채 건전성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가계부채 부실만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
    ㆍ이러한 평가의 근거로서는 무엇보다 가계대출 차주의 구성상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임.
    * 국내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신용 차주(신용등급 1~3등급)의 비중이 2017년말 69.7%에서 2021년 1분기말 75.5%로 상승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도 2016년말 53.5%에서 2021년 1분기말 43.3%로 10%p 이상 크게 하락
    * 전체 차주들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17.4Q 2.17배⇒ ’20.4Q 2.21배)으로 유지
    ▣ 다만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긴축발작, 경기 급락 및 자산가격의 심각한 조정 상황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한다면 급증한 가계부채 리스크에 노출된 취약차주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Ⅳ.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는 다음 3가지 큰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①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및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되,
    ② 일부 특정 부문(sector)별 특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③ 코로나 위기 출구과정에서 금리 상승과 정부지원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 가계·청년층 및 소상공·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1. 거시건전성 관리
    ▣ 먼저 국민경제 전반의 경기대응과 과잉유동성 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경기회복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필요
    ㆍ’21년 4% 및 ’22년 3% 정도의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2~3%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된다면 ’22년 중 2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작동할 것으로 보임.
    ㆍ이후 추가적인 기준금리의 조정은 신흥국 긴축발착(taper tantrum)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
    ▣ 또한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금리인상속도 및 민간 부문별 부채총량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계획과 함께 충분한 완충자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과 같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자산건전성 관리 계획이 병행되어 준비될 필요
    ▣ (국민경제 및 금융업권별·부채유형별 총량관리목표 설정) 국민경제전반의 거시건전성 및 리스크 총량 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부채총량관리와 함께, 별도의 업권별(은행권·비은행권), 대출유형별(주담대·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로 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운영
    ㆍ리스크 총량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민간부채 증가속도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관리
    * 통화승수(=M2/본원통화)와 화폐유동속도(=명목GDP/통화량(M2))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 전반의 신용 규모 증가속도 목표 수준을 명목GDP 증가속도보다 다소 상회(예 : 명목GDP+α)하도록 설정해 운영
    ㆍ다만 쏠림·편중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가계 및 부동산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목표 수준을 전체 총량관리 목표수준보다 낮은 수준(명목GDP 증가율+α이하)으로 설정
    ▣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업권별(은행·비은행),대출유형별(담보대출·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연령별(청년층)로 쏠림이 발생한 영역에 대한 하위 부문별 부채총량목표도 별도로 제시할 필요
    ▣ (하위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활용)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하위 부문별로 확장해서 활용
    ㆍ’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은행권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가계대출(부문별) 전체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부동산관련대출(유형별), 비은행권대출(업권별), 30대 이하(연령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비은행 가계대출(업권별),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대출(대출유형별) 등에 대해서도 0~0.25%의 추가자본 적립 고려
    * 업권별로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 카드론 및 캐피탈론을 취급하는 여전사의 대출 급증과 관련하여, 관련 차주들이 상당 부분이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출총량제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가계대출 관련 규제환경 보완 사항
    ▣ (실수요 및 투기수요 판단의 기준 명확화) 실수요 및 투기수요 구분을 주택의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ㆍ가계 및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에는 주택 실수요자 및 투기수요자의 구분을 주택의 유무로 분류함에 따라 무주택자 및 30대 이하 세대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한 점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정부는 사태의 주 원인을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한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한 바 있음.
    ▣ (본래 취지의 DSR 규제 도입)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DSR 규제에서 제외된 핵심대출(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약 60% 차지)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 필요
    ㆍ현 대책 하에서는 대출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 모든 대출을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DSR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4.29 및 10.26 가계부채관리대책에서는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대출(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이 여전히 제외
    * 이상의 대책 하의 DSR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은 ’20년 말 잔액기준으로는 40%, ’17~20년 기간 순증액 기준으로는 21%에 불과
    ㆍ더불어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차주단위 DSR 산정과 관련하여 장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등의 보완책 필요
    ▣ (금소법 및 대부업법 상 과잉대출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DSR 규제의 확대 적용과 함께 약칭 금소법의 적정성·적합성원칙 및 대부업법의 과잉대부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
    ㆍ이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금융기관 판단과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을 시행하도록 유도
    ▣ (비대면 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상환능력평가 등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규제체계 마련 필요
    ㆍ최근 비공개 커뮤니티, SNS를 통한 고금리 대출상담, 비등록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자 광고 노출이 급증하고 다수의 사기성 대출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3. 리스크 부문별 관리 방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ㆍ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둥)은 저금리상품 전환, 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내 관련 신용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흡수능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부동산 관련 보증부 대출의 증가는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키고, 관련 리스크를 공적보증기관으로 이전시켜 동 기관의 대위변제능력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
    ▣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별도의 강화된 관리대책 마련 필요
    ㆍ4.29 및 10.26 대책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ㆍ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하락 조정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엄격한 신용평가와 자기책임 하에서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주담대 비은행 신용대출 풍선효과 차단) 풍선효과 및 투자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부동산·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 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격차로 인한 쏠림현상 관리에 주력할 필요
    ㆍ은행 및 비은행 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간, 부동산 및 비부동산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
    *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DTI, DSR 등의 적용 기준을 일정기간의 유예 후 점진적으로 은행권 규제 수준과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필요
    ▣ (카드론 급증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개인의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소득여건 하에서 영끌 및 빛투에 나섰던 청년층에 대한 대응이 필요
    ㆍ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작은 충격도 취약가계 부실의 촉발요인(trigger)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20년말 기준 카드론 이용자의 56%가 3개 금융기관 이상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이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 비중도 12.8%(1,684억원)로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수준과 비슷하고 2003년 28%의 절반 수준
    4.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한 점진적 출구전략 대책 마련) 한시적 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종료(’21.3월말까지 연장)로 인해 리스크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 방안 마련
    ㆍ상환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련적 조정,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
    ㆍ자영업종의 비대면 디지털화·온라인화·플랫폼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과 거대 플랫폼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새로운 자영업 비즈니스모델로의 전환 지원) 자영업종의 비대면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과 거대 플랫폼 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복지·민생·노동 등 종합적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노후소득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
    ㆍ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 활성화,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
    * 특히 취약층 부채 규모 축소 및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가계의 다양한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보완 대책 등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관련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
    ▣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차단의 정책조화 필요)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비정상적 투기(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차단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달성을 위한 엄밀한 식별과 차별화된 접근 필요
    ㆍ취약 차주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마련) 및 투기수요 차단책(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마련
    * 특히 청년 취약 차주 중 다수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비은행권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채무조정을 비롯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고려
    *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대출이 운용되지 않도록 여신관리시스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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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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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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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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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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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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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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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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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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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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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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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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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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