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장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ng-term Legislation Model of Public Servants’ Union in Korea
저자
김재기 (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4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5(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장기적인 입법방향에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인바 본 논문은 당장 현실로 다가온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에 대비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수렴한 입법모델 즉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장기적인 입법정책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장기적 입법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되 노사관계모형으로부터 원용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분석기준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모델을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으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을 분석기준으로 삼고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사협의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으로는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주요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입법례로 한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공무원의 직종ㆍ직급ㆍ직책에 따라 단결권을 차등인정하지 않고, 직무의 성질상 군인을 제외하고는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되 경찰직의 경우도 직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정해 나가도록 한다. 조합결성의 형태는 제한하지 않으며 복수노조도 인정하도록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문제는 노사자치에 맡기도록 한다. 정부측 교섭대표 기타 공무원노동문제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교섭사항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단체행동권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 쟁의행위가 제한된 경우 강제중재제도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강제중재 방식보다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조장해 나가도록 한다. 공무원노조와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에 통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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