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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관세이행규정 연구: 미국 법령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Ship Repair Duty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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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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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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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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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axation principle and legal precedents of the foreign ship repairs duty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practices in an effort to develop systematic reform of the Korea's ship duty rules. The shipbuilding industry downturn in Korea led to a number of proposal to reinvigorate ship repair industry by utilizing idle labor and capacities. However, in order for this to succe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reasons for the collapse and foster an environment whereby ship repair firms is able to successfully compete against foreign firm.
Especially, Korea does not impose any duty on many foreign ship repairs while imposing tariff on import of ship repair parts. Such discriminatory treatments resulted in dismal domestic repair rate of mere 1%. Moreover, because of vague entry regulation, there exists almost no entries of foreign ship repairs that are subject to tariff duty.
Therefore, foreign repairs duty must to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and procedures for entry, tariff rate, reduction, proof, and penalty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For example, it can include an mandatory entry for foreign repairs. Secondly, duty may encompass modification, addition, conversion but their definition have to be refined in order to avoid any confusion. In particular, the scope of taxable repairs such as indirect cost and double-purpose cost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Since labor expense is significant part, if repair cost is broadly defined, simplified tariff rate of 2.5%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the current standard tariff rate of 8%.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수행된 선박수리에 대하여 미국 등 국내외 규정과 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관세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주절벽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휴설비를 활용한 선박수리업 육성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유의하려면 먼저 국내수리업이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리업이 해외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수리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국내수리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는 차별적인 규정 때문에 선박수리 자급률이 1%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나마 과세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박수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수리에 대한 과세원칙을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세율, 감면, 증명, 벌칙 등 상세한 통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선박수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해외수리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둘째, 관세가 적용되는 작업은 수리 이외에도 변경, 증착, 개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수리 등 각종 작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수리비용의 범위를 잘 규정해야 한다. 즉, 직접비 이외에 간접비용과 도크비용 등 이중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수리비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박수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0%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리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세율은 4%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기본세율 8%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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